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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두14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86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83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고, 이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적절치 아니하나, 원고의청구를 인용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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