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두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3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781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또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외1 등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소외1 등 직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두16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