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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두1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17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49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사고로 입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기록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연면적의 산정에 관한 법리나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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