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두6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83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69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소외1이 ○○○○○○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안전평가 업무와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에 더하여 교육개발방안 작성 업무 등을 추가로 부여받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지연일수 1일당 1점씩 감점을 받는 등 그가 사망할 무렵 업무상으로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소외1은 급성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작스런 운동이 급성심장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소외1이 업무로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정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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