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두7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3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70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퇴근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전에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회사의 총무과장이었던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서면증언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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