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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루1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907,1심【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항고취지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90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4. 10.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4. 10. 29.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1심 재판장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인지대 등을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4.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원고는 2014. 11. 14.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위 신청서에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보정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 재판장은 이를 불허하였다.라. 제1심 재판장은 2014. 12. 19. 원고가 인지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서울행정법원에 2015아519호로 항소장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2.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은 원고가 항소장에 인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수령하고서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제1심 명령 시까지 항소장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허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보정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제1심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명령은 정당하다.3. 결론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2015. 4. 3.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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