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재누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866,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65,2심-대법원,2013두109,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항소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4.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9. 25.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성대마비, 우측 슬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던 중 1992. 4. 25. 치료가 종결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처분을 받아 그 무렵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4. 9. 22. 피고에게 '양측 성대마비'에 관하여 이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2004. 12. 17.자 처분을 받고, 이에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승소판결이 2007.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그 후 위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643호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측 성대마비'에 관한 재요양(이하 '제1차 재요양'이라고 한다) 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다가 2007. 8. 23.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당시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장해보상을 불승인하는 2007. 12. 14.자 처분을 받고, 이에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39호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패소판결이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09두22706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09.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다시 위 부산고등법원 2008누4671호 항소기각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호흡곤란' 장해상태가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 종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을 근거로 2010. 4. 13. 피고로부터 '양측 성대마비'에 관한 재요양(이하 '제2차 재요양'이라고 한다) 승인을 얻은 후, 2010. 4. 22. 피고에게 제1차 재요양의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07, 8. 24.부터 제2차 재요양 승인을 받은 날인 2010. 4. 13.까지 963일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측 성대마비'에 관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판결은 치료종결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재요양 이전의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0.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위 부지급처분 중 실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71일의 기간에 대하여 실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0. 4. 26.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중 71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386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누136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5.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두1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3. 4. 1.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2. 이 사건 재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심사결정서(을 제2호증)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 자문의사의 의견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채택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이하 '①항 주장'이라고 한다).2)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후유증상관리카드' 발급 요청을 거부한 채 원고에게 '합병 등 예방관리업무지침'에 따른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이하 '②항 주장'이라고 한다).3) 재심대상판결이 설령 카드발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기간에 원고가 요양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종전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호 판결)에 저촉된다(이하 '③항 주장'이라고 한다).나. 판단1) 원고의 ①, ②항 주장에 대하여가) 우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민사소송법 각호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이 유탈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게 될 것이어서 그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는 재심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원고의 ③항 주장에 대하여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떄'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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