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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2014재누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6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117,2심-대법원,2010두28205,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6.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7·8·9·11·12번째, 좌측 제8·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요추부 염좌, 제12흉추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2. 9. 28.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7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0.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1111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즉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0두282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취지종전 항소심인 이 법원 2010누11117호 소송에서 피고측 소송수행자가 서증들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종전 항소심은 위 증거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 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다른 재심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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