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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재누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568,2심-대법원,2009두9420,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가 2006. 1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4. 22:00경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결막 이물감'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06. 6.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최종 심사 결과, 원고가 요양신청 한 2005. 7. 18.부터 2006. 7. 26.까지의 기간 중 2005. 7. 18.부터 2005. 9. 15.까지 기간에 한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 된 2005. 9. 16. 부터 2006. 7.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다. 원고는 눈에서 쇳가루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4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누556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09두94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가. 원고의 주장재심대상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의원장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눈에 쇳가루 등의 이물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사상 쇳가루 등의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회신이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2014. 11. 5.자 ○○○○○대학교 병원장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안검염의 병명으로 이물에 의해 쉽게 자극을 받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으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인바, 재심대상 판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 제451조 제1항 체6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올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위 각 호의 재심사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그런데 원고는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같은 조 제1항 제6호를 재심사유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2)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법 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심의 소는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 되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대학교병원장이 2014. 11. 5.자로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 관한 부분인데, 위 진단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행된 것임이 분명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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