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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0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17. 알미늄판재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 작업물인 판재 밑면 부위를 잡은 좌측 검지가 프레스 하단부위와 제품 사이에 끼여 '좌측 검지 제2수지 끝마디 개방성 골절'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7. 26.까지 요양을 한 뒤 피고에 대하여 11급의 소견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검지 제2수지 원지위골 1/2 미만 절단상태라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을 마친 이후에도 좌측 검지 제2수지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아 위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절단 상태가 원위지골 1/2 미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장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가락 기능장애 제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별표 6]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에 '한 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13급 7호에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나.3)에는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검지의 제2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로 길이가 건측 18mm에 비해 15mm로 단축되어 있고 조갑의 변형이 있으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0-30도로 감소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좌측 검지의 손가락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가 13급 7호의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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