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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0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903,2심-대법원,2015두58010,3심【주문】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선팀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3. 6. 11.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재 ○○농장에서 퇴비사 골조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봉우리빗장 인대손상, 우측 척골(주관절)주두개방성골절, 우측근위경골골절, 좌측 경비골간부개방성골절,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골각의 골절(개방성)”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시공한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원고가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주간 사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동 현장 총 공사 금액이 5백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므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첫 번째 주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장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2) 두 번째 주장원고는 ○○의 영선팀에 소속되어 시설관리, 보수, 전기전자제어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의 대표이사 소외1이 2013. 6. 11.(화) 근무시간 중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출장을 나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한 것이다.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농장의 사업주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 ○○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의 영선팀 부장 소외2, 기사 소외3, 외국인근로자 2명과 함께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근무지가 ○○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 사업주의 지시로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시간 중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한 것을 두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2) 피고는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가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지위를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의 영선팀 근로자 지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장하여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에 직접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는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출장 중 취급한 개개의 업무마다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20명을 채용하여 친환경 돼지 생산 및 판매업, 친환경 돼지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및 수출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체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사업은 법의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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