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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등

2015구단100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명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과정(1)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3. 6. 13. 계단에서 펌프를 옮기다가 펌프의 무게가 갑자기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장에 6급 판정(척추 제 3-4-5요추-제1천추간 3분절 구배변형, 측만번형의 장해)을 받았다가, 2007. 7. 20. 다시 추가 상병명 "승인수술 후 실패증후군(체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성파"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5. 19. 추가 상병명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3) 원고는 위 최초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기존의 기왕증의 재발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치료를 목적으로, 2003. 6. 17.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후궁 절제술을 받았고, 2003. 11. 11. 전방 접근을 동한 제4-5요추간 감압술 및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3. 11. 25. 후방 접근을 통한 제3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고, 2006. 6. 1. 금속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 후궁절제술을 받았는데(이하 위 각 유합술을 전체로 '이 사건 유합술'이라 한다),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합술의 수술비 등을 최초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등 신청 및 피고 등의 처분(1) 원고는 2014. 3. 6. 제2-3요추간 인접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이 사건 유합술 중 특히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고정술이 100% 원인이 되어 제2-3요추부 인접분절 퇴행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받아 제2-3-4요추간 단순 감압술을 시행 한 후, 2014. 3. 21. 피고에게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 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를 추가상병으로 하는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은 기존에 요양승인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은 영상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는 전위증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과 함께 제4-5요추간 수술도 함께 하였고, 장해등급 판정에도 척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유합을 이유로 6급 판정을 받았으며. 위 관련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4-5요추에 대한 부분도 요양승인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고 재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나. 판단(1)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 질병의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의 적법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우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만약 제3-4 및 4-5 요추간 유합술이 기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제2-3 및 3-4 요추간 협착은 기존의 2003년 및 2007년 수술이 상당한 부분 원인으로 제공하여 인접부위 변성 및 협착이 발생한 것임, 다만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의학적 경험으로는 용접공 같은 일을 하면서 요추에 가장 움직임이 많은 3-4, 4-5 요추간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제2-3요추간 인접부위 변성 및 협착이 발생한 것의 약 50% 이상 원인은 기존 3-4, 4-5 요추간 수술로 추정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고정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에 인정한 사실에다가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을 함에 있어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발한 기존의 기왕증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도 함께 하여 주고, 위 기왕증 부분에 관한 치료비도 지급하여 준 점,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을 전제로 장애를 판단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척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유합되어 있는 관계를 전체로 파악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고정술을 하게 된 부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관전위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신청의 적법성 판단원고에게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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