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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0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4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1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0.부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6. 00:55경 61세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망인의 청소담당 근무구역은 106동과 107동이었으나, 망인은 동료 중 입사가 제일 늦은 신참이라서 별도 담당자가 정해져있지 않던 노인정 청소를 거의 도맡아 하는 등 다른 근무자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할 때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계속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2014. 9. 13.(토) 근무 중 가슴통증으로 10:00 이전에 조퇴를 하여 ‘○○○○내과’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질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쓰러진 2014. 9. 15.(월)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원 총 10명 중 5명이 청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느라 나머지 5명이 아파트 전체 청소를 하게 되었고, 주문했던 청소물품이 들어와 물품정리를 하는 등 다른 날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 망인은 2014. 9. 15. 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을 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30(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12:00인 사실, 노인정 청소와 주문한 청소물품 정리업무는 소외2 담당이었고, 점심식사 반찬은 미화원 각자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실, 망인이 쓰러진 2014. 9. 15.(월)에도 미화원 총 10명이 자신의 구역을 청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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