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01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25. 20: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차(이하 ‘이 사건 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5고약20345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수손상,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행사 중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는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소외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소외회사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은 원고가 탑승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경리담당 여직원 소외1을 승차시켜 출근해야 하는 이른바 카풀을 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약초를 구매할 때 이 사건 차를 이용하였기에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05. 2. 25.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외회사의 사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퇴근할 방법이나 다음날 출근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가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이 사건 차를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시행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식장소와 원고 자택의 거리는 8.5km, 원고 자택과 소외회사의 거리는 7.2km 정도인 사실, 소외회사 대표이사 및 직장 동료들이 회식 때마다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회식 당일 퇴근 및 회식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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