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0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28. 오전 6:50경 회사 사무실 앞에서 출근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뎌 삐끗하여 계단 턱에서 넘어진 사고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 진단명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5. 1. 9.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4. “MRI 소견상 급성소견이 없고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릎에 무리가 가던 중 갑자기 무릎이 뒤틀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와 달리 재해조사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상해를 당한 것이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8. 1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업무 특성상 주로 한 곳에 상주하여 맡은 구역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현장 내 뛰는 행동이나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2) 원고는 무릎통증을 호소하다 아산시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내측반달 연골 찢김” 진단을 받고, 2014. 12. 23.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3)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하여 “2014. 11. 28. 06:50경 회사 사무실 앞에서 회사 출근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뎌 삐끗하여 계단 턱에서 넘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화되어 일주일 후 병원에 갔다”고 기재하였다. 사업주문답서, 목격자 사실확인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재해경위에 관하여 “2014. 11. 28. 06:50경 현장 출력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니발에 탑승한 후 잠깐 화장실 을 다녀오기 위해 사무실 건물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주위가 어두워 계단 턱에서 삐끗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거나 조사되어 있다.그러나 원고가 다친 경위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로부터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소외1(회사 팀장)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외2(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1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대로 피고 담당자에게 진술하였다.4)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① 위 수술 전 MRI 영상에서 내측 반골연골의 서로 다른 세 부위에 병변이 있는데, 첫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인대의 뒤쪽 부착 부위(후근 인대)에 생긴 퇴행성 변화이고, 두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 체부와 후각부위에 있는 횡파열이며, 세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 체부에 있는 방사 파열이다.② 첫 번째와 두 번째 병변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 번째 병변인 방사파열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손상 또는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세 번째 병변인 방사파열은 MRI에서 보이는 병변의 소견과 알려진 기전만으로는 발병 시점을 추정할 수 없으나 병원을 방문할 즈음(2014. 12. 5.경)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진술한 재해경위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진술한 재해경위가 불일치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행태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 여부 및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 원고의 상병이 어떠한 물리적 손상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고 원고가 연골절제술을 받은 즈음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해 발생 여부 및 재해 경위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1003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