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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0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367,2심-대법원,2016두412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은 "유족급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1.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이고, 2014. 11. 10. 10:20경 대전 중구 옥계동 이하생략에서 택시로 담벼락을 충돌한 상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주로 야간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과 승객을 대하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고정 배차를 받아 소외회사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었고, 망인의 택시 운행기록상 "2014. 11. 2. 11:59~2014. 11. 10. 10:20 운행시간 7일 22시간 21분" 중 주행시간 2일 11시간 28분, 승객탑승시간 1일 5시간 44분, "2014. 10. 20. 12:05~2014. 11. 2. 11:58 운행시간 12일 23시간 53분" 중 주행시간 4일 21시간 49분, 승객탑승시간 2일 16시간 39분, "2014. 10. 13. 18:54~2014. 10. 20. 12:04 운행시간 6일 17시간 10분" 중 주행시간 2일 18시간 10분, 승객탑승시간 1일 11시간 12분, "2014. 10. 8. 10:13~2014. 10. 13. 18:53 운행시간 5일 8시간 40분" 중 주행시간 1일 13시간 27분, 승객탑승시간 15시간 30분, “2014. 10. 1. 12:54~2014. 10. 7. 06:31 운행시간 5일 17시간 37분” 중 주행시간 2일 1시간 39분, 승객탑승시간 1일 1시간 41분, "2014. 9. 30. 14:18~2014. 10. 1. 12:53 운행시간 22시간 35분" 중 주행시간 11시간 36분, 승객탑승시간 6시간 9분이며, 2011년, 2013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하는 소견이고, 부검결과 심장동맥 좌측 전하행지와 오른쪽 관상동맥에서 중등도-고도 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측 회선지에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해 내강이 거의 다 막힌 상태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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