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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2015구단10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469,2심-대법원,2016두362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8. 22. 01:40경 소외 회사 연구소장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광주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고가 2013. 8. 21. 21:00경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5.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3. 10. 18, 요양승인되었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사고에 대해 조사하였고, 원고가 2013. 8. 21. 21:00경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같은 날 18:30경부터 22:00경 까지 위 소외1 등 4명과 함께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그 후 원고와 위 소외1가 위 소외1의 여동생인 소외2의 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인 2013. 8. 22. 01:40경 위 소외1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가 동승하여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 위 소외1(소외3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기도 하다)와 원고가 공모하여, '원고, 위 소외1, ○○○○○ 대표 소외4 등이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 모여 2013. 8. 22. 01:00경까지 업무회의를 마친 후 당일 오전에 있을 경기 의왕시의 가맹점주와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가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이사건 사고의 경위를 조작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61,951,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이 사고경위 조작에 의한 허위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61,951,200원(= 휴업급여 22,958,110원 + 요양급여 38,993,090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배액에 해당하는 123,902,4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 7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의왕시 소재 가맹점 개업 준비를 위해 2013. 8. 22. 05:00경 소외 회사를 출발해야 했고, 위 소외1의 요청으로 그의 동생인 위 소외2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소외1의 차량에 동승하여 소외 회사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적 용무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다. 인정사실을 제3 내지 6, 8 내지 13,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1) 이 사건 사고 후 관련자들의 확인서 제출 및 진술㈎ 위 소외3은 2013. 8. 22. 09:00경 '원고와 위 소외1가 의왕시에 있는 예정 가맹점주 소외5를 만나기 위해 그에게 가져갈 도면을 가지러 원고와 위 소외1가 ○○○○○에 방문하였고, 원고, 위 소외1, 위 소외4 및 ○○○○○ 직원 등 4명이 2013. 8. 21.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도면 수정작업을 한 후 계약관련 서류를 챙겨가기 위해 소외 회사에 복귀하다가가 위 소외1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소외4은 2013. 9. 12. '2013. 8. 21. ○○○○○ 사무실에서 위 소외1, 소외6과 함께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 ○○○○○ 직원과 본인(소외4), 소외 회사 직원 2명 등 4명이서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업무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협의내용은 소외 회사가 개설할 체인점의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었고, 서로 의견교환을 통하여 도면 수정작업을 마쳤으며, 이후 소외 회사 직원들은 승용차를 타고 돌아갔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소외1와 소외 회사 부사장 소외7은 2013. 10. 2. 피고의 조사자 소외8 과의 문답에서 위 소외3이 제출한 위 ㈎의 사업주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 였다.(2) 재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소외7의 사고내용 조작 사실 시인위 소외7은 2014. 12. 4. '원고가 2013. 8. 21.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의왕시에 있는 예정가맹점에 가져갈 서류 때문에 소외 회사로 복귀하려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사고 직전 원고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위 소외1와 원고가 ○○○○○○○○○○에서 2013. 8. 21. 18:30경부터 22:00경까지 1차로 술을 마신 후 2차로 광주 광 산구 쌍암동에 있는 위 소외1의 여동생인 위 소외2의 집에서 술을 먹고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위 소외1와 원고의 숙소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신(소외7)은 위 소외1, 소외3이 주도하고 위 소외1가 지시한대로 사고경위 조작에 관여하게 되었다. 사고 직전까지 ○○○○○ 사무실에서 업무협의 후 다음날 의왕시의 계약건으로 긴급출장을 간다는 거짓 이유를 달아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조작 사실을 시인하였다.㈏ 소외9의 사고내용 조작 사실 시인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9은 2014. 12. 4. 12013. 8. 21. 외지로 배송을 갔는데, 17:00경 및 19:30경 위 소외1가 전화를 걸어 ○○○○○○○○○에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으니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1, 원고, 소외10가 있었고(소외1의 남동생 소외11이 있었는지는 기억 불명확), 계산(식사비)은 원고가 하였다.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그곳의 영업종료시각인 22:00경 자신(소외9)은 귀가하였다. 술자리 중에 위 소외1가 ○○○○○ 대표 소외4에게 전화를 하여 한참 동안 언쟁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4의 사고내용 조작 사실 인정위 소외4은 2014. 12. 4. '2013. 8. 22. 01.00경까지 원고와 위 소외1 등 4명이 함께 ○○○○○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없다. 실제로는 2013. 8. 21. 부산 현장에 가서 감리업무를 보고 21:00경 광주에 도착하여 ○○○○○ 실장인 소외12 을 만난 후 23:00경 귀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난 며칠 후 위 소외1, 소외7이 업무 협의를 했던 것처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외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들이 작성해온 확인서에 날인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통사고 목격자 소외13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 소외13은 2013. 8. 22. 경찰서에서 "운전자(소외1)가 '왜 119에 신고했냐? 신고하지 말자라고 자신(소외13)에게 말했다. 자신(소외13)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하자 '문 좀 열어 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는데, 운전자(소외1)가 혼자 내려 차량 뒤쪽으로 가더니 가드레일 밖으 로 넘어갔다. 운전자(소외1)는 외관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으나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술 냄새가 났다. 사고 위험이 있어 수신호를 한 후 조수석 쪽으로 가서 보았더니 남자 1명이 고개를 숙이고 참을 자고 있었다. 사고는 좌 커브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경계석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3) 노무사가 소외 회사에 보낸 이메일노무법인 ○○○의 대표노무사 소외14은 2013. 연경 소외 회사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조사할 예상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요령에 관하여 "재해자 숙소는 공단에서 물어보기 전까지 미리 말하지 마세요. 공단 직원이 현장에 오면 공장을 보여주고 사무실을 숙소와 겸용이 아닌 주된 공간만 보여주세요. 숙소 겸용 장소는 일단 보여주지 마시고요. 재해경위에 대해 물어보면 사업주확인서를 주시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원고1(원고)이 면허정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등과 같이 상 세히 정리하여 '소외6 재해 관련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4) 원고와 소외15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원고와 소외15는 2014. 6. 28. "니가 산재 맞냐?"(소외15), "소외1가 잘못했잖아. 민사로 걸어"(소외15), "산재는 건들지 말아줘요"(원고), "산재는 10월까지 건들지 말아줘요. 부탁합니다. 다다음주 또 수술해야 하는데, 진짜 돈이 없어요. 부탁드릴께요"(원고), "그 때까지 진료를 마칠 테니까 조금만 참고 10월 이후에 신고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원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임사장한데 하는게 빠를 듯"(소외15) 등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5) 원고의 건강 상태(○○○○병원 간호기록지)원고는 2013. 8. 23. 아프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였고, 2013. 9. 7.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간병인 동행 하에 휠체어 보행을 하였으며, 2013. 9. 10. 안전 바를 잡고 이동하며 보호자 부축하여 보행하는 교육을 받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013. 8. 21.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생일을 맞아 원고의 계산으로 2013. 8. 21. 18:30경부터 22:00 경까지 원고가 위 소외1 등 4명과 함께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원고와 위 소외1가 위 소외1의 여동생인 위 소외2의 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날인 2013. 8. 22. 01:40 경 위 소외1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가 동승하여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소외3, 소외1와 원고가 공모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조작한 다음, 조작된 내용의 사업주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조작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 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점, ③ 원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의 처 소외16이 날인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의 접수일은 2013. 9. 5.이었고, 그 당시 원고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었는바(2013. 8. 23. '아프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였고, 2013. 9. 7.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간병인 동행 하에 휠체어 보행을 하였다),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한 후 처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1. 1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사고 경위에 맞추어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3)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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