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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5구단100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3050,2심-대법원,2017두407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1. 대전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27. 07:20경 거리청소를 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충격되어 허리에 상해를 입고(이하 ‘2014. 5. 27.자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으며 2014. 7.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8. 1.부터 복직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4. 12. 12. 거리에서 낙엽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퇴행성 소견으로서 팽윤 정도만 확인되고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으며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허리를 굽히는 상태로 작업하는 부담자세는 될 수 있으나 그 유지기간이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량도 적어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통상 하였고, 오전 6시 이전부터 7시 이전까지 도로변청소를 하였으며, 1일 4~5시간 동안 쓰레받이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0㎏ 이상, 낙엽일 경우 40㎏ 이상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치워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며, 원고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위와 같이 2015. 5. 27.자 사고로 인하여 요추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인정사실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5,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업무내용- 일정 담당구역 내의 거리청소를 수행한다. 거리를 이동하면서 쓰레받이와 빗자루로 거리의 쓰레기를 쓰는 작업이 1일 4-5시간 가량 수행되고, 구역 내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 정돈이 안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 쓸어 담은 쓰레기를 쓰레기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시 수시로 통상 20㎏ 내외의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돈이 안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 중 대형폐기물이 버려져 있어 들어야 하는 경우 그 무게는 30~40㎏ 이상이다.- 2014. 9. 이후 현재의 담당구역의 경우 1일 평균 50리터 쓰레기 봉투 5장, 100리터 쓰레기 봉투 3장, 재활용봉투 5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4. 8.월 근무하였던 전 담당구역에는 쓰레기양이 많아 2배 가량의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였다.- 매년 11월과 12월에는 거리의 낙엽을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정 장소에 적재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통상의 무게는 20㎏ 내외이나, 물에 적은 낙엽의 경우 무게가 30~40㎏까지 나간다. 1일 6~7장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였다.(2) 치료 내역원고는 2014. 5. 27.자 사고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요추에 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중, 2014. 12. 14.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 중 2014. 12. 15. 요추 MRI 촬영을 하였고, 2014. 12. 24.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위 MRI 촬영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더욱 진행되었다”는 소견에 따라 2015. 1. 13. 관헐적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을 받았다.(3)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2014. 5. 27.자 사고 직후 시행한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 제4-5 추간판 돌출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로 인한 추간판 돌출이 악화되었다.- 2014. 5. 27.자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허리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관여도는 20% 이하이다.-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추간판 질환에 대하여 후방유합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는데,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확률은 20% 이하로 사료된다.- 중요 외상이 아닌 단순 염좌로 급격히 악화되기는 의학적으로 기대되지 않음,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4)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업무내용을 고려하여 2009. 7. 1.부터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가능성은 있을 것이나, 일반인의 추간판 유병율과 환경미화원의 추간판 유병율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미화원의 유병율이 일반인의 것과 같다면 업무로 인한 연관성은 높지 않을 것이고 환경미화원의 유병율이 일반인의 것보다 높다면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5) ○○○○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 2014. 5. 27.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된다. 이는 2014. 5. 27.자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2014. 12. 15. 시행한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된다. 2014. 5. 27.자 MRI영상 보다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는 2014. 5. 27.자 사고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시행한 이유는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은 심한 통증 때문이다.- 장기간의 육체 노동은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5년 정도 경력의 노동 기간으로 볼 때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나. 판단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 관한 2014. 12. 15.자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그 정도는 2014. 5. 27.자 사고로 인한 것보다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MRI를 촬영한 2014. 12. 15.경 원고의 요추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된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은 요추부 염좌인데, 그러한 염좌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될 수 없고, 원고의 업무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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