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9. 2.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8. 9. 15:00경 퇴근후 자택에서 취침중 다음날인 2014. 8. 10. 01:00경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27경 '심폐기능 정지'를 직접사인으로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1.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고강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다. 사망전 1년동안 근무일 277일로 1일 평균 10.7시간, 사망전 3개월동안 근무일 74일 1일 평균 10.15시간을 근무하였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일수가 전체 근무일수의 60~84% 정도에 이르는등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이 사망 직전 무렵에 여름휴가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는 5~11kg에 이르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고강도 작업이므로, 위와같은 만성적인 시간외근무 상황을 볼때 단지 며칠정도의 휴가만으로 망인이 과로상태를 벗어났다고 할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선체를 조립하는 취부작업을 수행하므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수년간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한 원인들이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질병과 결합하여 심폐기능정지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2007. 1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하여 선박 블록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선박 블록과 블록을 용접으로 결합하기전에 이를 서로 맞추어 용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으로, 세부적으로 철판 등 자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망치, 절단기등 장비를 사용하여 자재를 두드리거나 절단하거나 당기는 파워램, 야피스, 절단기, 체인레버 등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다) 망인은 1~2일에 1회 정도 5~11kg의 장비를 작업차량에서부터 작업현장까지 약 20m 이내 거리를 직접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도 수행하였다. 다만, 작업현장이 높은 장소일 경우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장비를 운반하였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 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 및 15:00 각 15분씩의 휴식시간이있었다. 평일 시간외근무는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월 4-5회 정도의 휴일근무가 있었다나) 망인은 사망 전일(2014. 8. 9.)부터 1주 전(2014. 8, 3.)까지 사이에 2일 근무(5일 휴무, 여름휴가)를 하였고, 1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이다.다) 사망 전일(2014. 8. 9.)부터 4주 전(2014. 7. 13.)까지사이에 19일 근무(9일 휴무)를하였고,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25시간이다.라) 사망 전일(2014. 8. 9.)부터 12주전(2014. 5. 18.)까지 사이에 65일 근무(19일 휴무)를 하였고,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08시간이다.마)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업무량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업무량과 비교하여 10~15% 증가한것이고, 해당 기간에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3) 발병 무렵의 경위가) 망인은 2014. 8. 9. 08:00~15:00까지 6시간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같은날 16:00경 귀가하여 휴식을하고, 22:30경 취침하였으나, 다음날 01:00경 고함을 치면서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9. 2. 11.생으로 사망 당시45세이고, 신장 168m, 체중 71kg이었다.나) 망인은 2014. 2.경 양성 고혈압, 2014. 9.경 알콜성 간질환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있다.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중 심혈관계질환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요인은 아래와 같다.○ 2007. 10. 15.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를 217mg/dL, HDL콜레스테를 37mg/dL, 지질이상○ 2013. 5. 23. 총콜레스테롤 189mg/dL, 중성지방 255mg/dL, HDL콜레스테롤 43mg/dL, 이상지질혈증○ 2013. 10. 11. 혈압 135/85mmHg, 고혈압 전단계○ 2014. 3. 11. 혈압 140/100mmHg, 고혈압라) 2012. 12. 10.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망인의 건강상담개인표상에도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 및 소견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1일 1갑정도의 흡연 습관, 주3회 1회당 소주 2병정도의 음주습관이 있었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사인 미상으로 작업력조사후 판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사된 업무상과로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못하고, 사망전 여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통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먼저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이나, 망인에 대한 부검등이 실시되지아니하여 심폐기능 정지가 일어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못하였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에서 전혀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이상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②설령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발병한 불상의 급성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근무일·휴무일 현황, 2014년 5, 6월경 그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한 정도, 취부 작업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어떠한 급성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전 1주일간 무렵을 보면, 망인은 여름 휴가로 5일간 휴무를 한 후 2일 14시간의 주간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③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이 단기간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망인은 2007년경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사업장 작업 환경 내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없고, 그러한 유해물질이 망인의 심폐기능 정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무렵인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 및 총콜레스테를, 낮은 HDL콜레스테를 수치가 측정되어 수회에 걸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판정을 받아왔다. 나아가 망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흡연 및 음주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 습관은 모두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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