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0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위원장이었는데, 2013. 12. 18. 피고에게 「2013. 1. 31. 22:00경 주식회사 ○○○○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소외1과 언쟁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텔레비전이 원고의 왼쪽 발등으로 떨어져 '좌측 족부 제1중족골의 관절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1. 31.부터 2013. 6. 14.까지의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조건 개선 문제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조합원 소외1과 다투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 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② 원고가 소외1과 다투던 중 텔레비전 전선줄에 발이 걸려 텔레비전이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③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등 참조).우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관련 일을 하던 부조합장 소외2는 사고 당일 저녁 조합원인 소외1로부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점, 소외2는 밤 21:4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소외1이 만나고 싶어 하니 노동조합 사무실로와 달라고 한점, 원고는 2013. 1. 31. 휴일이었으나 노동조합 사무실 근처에서 주식회사 ○○○○의 직원과 업무를 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위 전화를 받고, 밤 22:00경 노동조합 사무실로 와서 소외1로부터 ‘부당공제한 초과수당을 받게 해달라, 조합원들에게 해준게 뭐있느냐’ 등의 항의를 받아 소외1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에 의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위 다툼이 일어날 즈음에는, 조합원 중의 일부는 주식회사 ○○○○을 상대로 부당공제한 초과수당 등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 사건에서, ‘주식회사 ○○○○이 소를 제기한 조합원에게 미지급받은 연장초과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 2013. 1. 31. 다른 조합원들도 부당공제한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과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는 2013. 1. 31. ‘퇴직금 중간 정산 운전자에 대한 연장초과금,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준다’는 공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직전에는, 소외1이 원고에게 연장초과수당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갑 제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소외2는 ‘2013. 1. 31. 밤에 소외1이 원고에게 초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원고의 설명을 듣지 않자, 원고가 소외1과 다투면서 거울을 깨고 깨진 거울을 들고 소외1의 멱살을 잡았고, 소외2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멱살 잡은 것을 말리고 나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밖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 원고의 발 등에 텔레비전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발등에 텔레비전이 떨어진 순간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3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3. 2. 1. 병원으로 원고를 병문안 가서 원고로부터 ‘텔레비전을 들다가 떨어트려 발 등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5개 월 이상 치료를 받고 2013. 8. 12. 주식회사 ○○○○을 퇴사한 후 2013. 12. 18.에서야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있어 위 요양급여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위 사고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게 된 점, 그 사이 소외1은 사망하여 그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갑 제5호증(소외2의 사실확인서) 중 ’원고가 텔레비전 전선줄에 발이 걸려 텔레비전이 떨어지면서 신청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부분은 소외2가 보지 않은 것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무거워서 성인이 혼자 들기에도 상당한 힘이 소요될 정도의 무게이고, 텔레비전의 전선줄은 텔레비전이 놓인 책상 뒤쪽으로 내려가서 플러그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과 다투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텔레비전 전선줄에 발이 걸려 텔레비전이 책상 앞으로 떨어져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소외1과 다투다가 소외1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텔레비전을 들다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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