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0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743,2심-대법원,2017두34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2001. 10. 17.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예방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4. 7. 25. 23:10 요양하던 병원(대전광역시립 ○○○○○○병원)에서 직접 사인 폐렴(중간 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간출혈)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와병생활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고령이 사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더 있으므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을 제 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 질병치료 및 요양상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기의 악화 및 기존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오던 중,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망인은 1989. 5. 1. 업무상의 재해에 의해 뇌교출혈 등을 입었고, 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가 끝난 1996. 3. 31. 무렵에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6. 3. 31. 위와 같이 요양이 종료된 후 화장실 등을 다닐 수 있는 등 거동을 하다가 2001년경부터 거의 누워서 지낸 사실, 망인은 2004년경 휠체어 거동, 만성 두통, 간헐적 연하곤란, 배뇨장애 등의 상태에 있었고, 2013. 9. 18. 당뇨에 의한 요로감염, 간농양 등으로 치료받았으며, 2014. 1. 21. 위 사망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기록에는 ‘수면장애로 집에서 모시기 어렵고,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 병명을 “뇌간 뇌내출혈과 후유증, 간의 농양,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요하는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 6. 20.부터 L-tube로 식사하면서 오심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협회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는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랫동안의 와병생활(25년)과 고령(사망당시 만 78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병생활 중,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간농양, 욕창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승인상병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협심증, 폐렴, 요로감염, 간농양, 욕창 등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장기간의 와병 상태 또는 그로 인한 제한적 활동과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폐렴을 발병악화시키거나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또는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망인의 뇌출혈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승인상병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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