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0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2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존에 피고로부터 1991. 1. 8.자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좌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이하 ‘1차 요양승인’ 이라 한다)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3. 3. 요양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14. 6. 10. 11: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이하생략 입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가 조수석에 탑승한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1차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관한 증상악화로 통증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1994. 1. 8.자 사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요양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2014. 4. 15.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4. 6. 10. 사업주의 지시로 대여하였던 렌트차량을 렌트카 직원에게 반납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위 렌트카 직원이 운전하는, 반납한 위 렌트차량을 타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팔에 관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최초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업체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현 주소지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이며, 사업주가 2014. 6. 9. 12시경 위 렌트차량을 임차하였다고 하나, 사업주는 당시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원고가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사업장에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당시 유성구 지역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출장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고 보기 미흡하고, ② 의학적으로도 1차 요양승인에 의한 요양종결시보다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3,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렌트카를 반환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기초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 전의 이 사건 업체의 운영실태①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은 2014. 4. 14.경 소외2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3층 45평(이하 ‘이 사건 1 주소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4.부터 2015. 4. 13.까지, 월 차임 보증금 없이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② 소외1은 2014. 4. 15. 원고와 「계약기간 2014. 4. 15.부터, 근무일 주 6일 근무, 연봉액 6720만 원, 기본급 560만 원」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소외7, 소외9, 소외10와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5. 2.에는 소외6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③ 소외1은 2014. 4. 15.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이 사건 1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④ 소외1은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세무신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였는데, 2014. 5. 12. 직원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2014. 6. 10.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4. 7. 11. 원고 명의 계좌에 56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그 후 2014. 7. 15. 위 원고 명의 계좌에 56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을 뿐이다).2015gudan10072501.gif⑤ 그러나 이 사건 1 주소지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으로 이용되지 않았다.(2)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황① 소외1은 2013. 9. 30.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의 식용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형태는 회사사정에 따라 오전 근무조(10:00-20:00) 또는 오후 근무조(13:00-22:00)로 각 근무하며, 소외1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위 호텔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소외1이 위 호텔에서 거주하지는 않는다.② 소외1은 2014. 6. 9. 12:00경 ○○○○○회사로부터 렌트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을 빌려 대전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 사건 렌트차량을 인도받았고, 원고는 2014. 6. 10. 오전경 대전 은행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렌트카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렌트차량을 인도하였다.③ 원고는 2014. 6. 10. 위 렌트카회사의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렌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10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④ 소외1은 2014. 6. 9.(월) 10:35에 ○○○○○○○에 출근하여 21:41 퇴근하였고, 2014. 6. 10.(화) ○○○○○○○에 결근하였다.(3) 이 사건 사고 후의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한 상황① 소외8는 2015. 2. 3.자 확인서에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1층 우측 102호 55㎡(이하 ‘이 사건 2 주소지’라 한다)의 전 임차인인데, 개인사정상 소외1에게 권리금 및 보증금을 모두 받아 이 사건 주소지의 시설과 ○○○ 공장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날짜는 2014. 5. 15.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로 마무리하였다”고 진술기재하고 있다.② 소외1은 2014년 7월경 소외4로부터 그 소유인이 사건 2 주소지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③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3은 2015. 3. 6.자 민원접수된 확인서에서 “최초 계약자 소외8와 계약한 날짜는 2014. 5. 7.이고 임대차기간은 2014. 5.부터 2년이고, 두 번째 계약은 소외8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소외1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 하였으며, 세 번째 계약은 소외1의 요청으로 은행압류 문제로 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원고 명의로,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계약날짜를 2014. 7. 3.로 하여 계약하였고, 네 번째 계약은 소외1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을 소외1 명의로, 계약날짜를 최초 계약한 2014. 5. 7.로,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계약하였다”고 진술기재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5와 소외1 사이의 개인 간의 거래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 하였다.나. 판단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출장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1은 이 사건 렌트차량을 빌려 이 사건 업체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렌트차량을 낮 12시에 빌려 다음날 반환할 때까지의 사용용도, 사용자 등이 불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 사고가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의한 원고의 출장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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