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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916,2심-대법원,2017두451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쇄물 교정, 출력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4. 6. 25. 야간근무 후 06:30경 퇴근하여 0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측 팔다리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후송되었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대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급격한 업무 변화,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흡연력, 음주력 등으로 보아 개인소인의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약 4개월간 주 야간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인쇄물 출력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수행한 연장근무도 빈번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약16년간 인쇄물출력업무를 하면서 현상액과 정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약 16년간 인쇄물 교정, 출력 업무에 종사하였고,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격주로 주 야간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근무시 19: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이고, 격주로 토요일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었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야간 주당 평균 13시간)으로 총 28일 중 23일(휴무일 5일) 근무하였고,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야간 주당 평균 12시간)으로 총 84일 중 69일(휴무일 15일)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도안 작성하여 출력,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3) 원고는 1973년생, 키 174cm, 체중 72kg으로, 원고 본인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약 16년간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음주(1회 소주 1병 정도)를 하였으며, 2014. 6. 25.자 의무기록지에는 '흡연 : 20년간 하루 30개비, 음주 1일 소주 2병, 주 6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치의의 초진 소견서상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의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고혈압, 흡연,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운동 부족, 비만, 과음 등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고, 그 중 고혈압이 가장 유병율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 수축을 유도하여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은 순간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면 혈압은 평소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뇌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고혈압(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보다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여,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과음 혹은 수면 부족, 흡연 증가 등의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만성적 고혈압이 유발되어 혈관 변성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이론이 더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3) 뇌경색의 경우와 달리 뇌출혈은 출혈이 생기면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기 전 이를 시사하는 전조증상은 없다고 본다.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있을 경우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의학적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추천하는 권고 사항일 것이다. 다만, 이것이 수 시간 후의 뇌출혈의 발현을 지연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뇌출혈의 발현을 지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하여 이상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찾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흡연 및과음을 하는 생활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뇌혈관이 파열되기 위하여 장기간 혈관 변성을 초래하는 유발인자들이 축척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여 출혈이 발생하게되는 매우 만성적으로 누적된 산물의 결과에 의한 질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뇌출혈의 유발원인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단기간의 효과보다 혈관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쳐온 다수의 생활습관에 의한 기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연장근무 등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원고가 격주로 주 ·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등 기존질환이 있는 자로서 흡연과 음주를 하였던 점, ③ 감정의가 원고의 뇌출혈의 유발원인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단기간의 효과보다 혈관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쳐온 다수의 생활습관(흡연, 음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독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내지 촉발기제라는 보고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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