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015구단10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7006,2심-대법원,2016두415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딖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유족연금 52,172,340원, 휴여급여 730,410원, 진료비 20,405,509원)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5. 1. 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를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나. 소외1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2014. 10. 1.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들이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24, 소외1를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 11.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을 결정·통지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액의 50%인 52,172,340원, 휴업급여 50%인 730,410원, 진료비 지급결정액의 50%인 20,405,59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망인이 신고된 사업장이 아닌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4. 1.4. 대구 이하생략에서 업태를 '서비스(사업관련)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2) 원고는 2008. 10. 20.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2008, 12. 12.경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으로 해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3) 원고는 2010. 3. 1_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2014. 2. 24. 경 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다4) 망인은 2014. 9. 4.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제품 위 에 올려진 공정이동표를 회수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송 중인 제품에 쓸려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5)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희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서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이 고용신고가 된 원고 회사의 본점과 망인이 실제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원고회사 본점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종류는 '열처리사업으로서 그 위험률이 서로 다른 점, ③ 원고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와 소외 회사는 비록 사업종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원고가 위 각 업체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된 근로자들도 각 파견된 업체에서 별개의 작업을 한 점, ④ 망인은 원고 회사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소외 회사에서 파견되어 원고 회사의 업종인 근로자 파견업과는 무관한 열처리 기계 조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본점과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각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또한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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