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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15구단1008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4. 1.부터 2013. 7. 30.까지 천안시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3. 12. 22. 08:30 망인의 주거지 아파트 밖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사유에 관한 수사기관의 내사결과, 범죄혐의 없는, 「직접사인: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골절과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 간접사인: 조울증」 으로 규명되었다.나.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감을 유발할수는 있으나 직장 퇴사 이후에 우울감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4.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개인적, 기질적 요인이 없었다. 퇴직 당시 하루 9시간가량 혼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활동이 전혀 없이 적막함 속에서 시달려 왔으므로, 망인은 퇴직 전에 우울병이 발생하였다. 그 우울병이 퇴직 후에도 지속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회사 근무와 망인의 일상① ○○○○○○○ 주식회사는 반도체 기관 가공용 극소구경 드릴재 연마 및 가공하는 사업장이다. 망인은 2003년 4월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입사 1년후부터 숙련공으로서, 기계에 설치된 현미경을 보면서 수작업으로 드릴을 재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1시간당 200개에서 250개를 가공한다.② 위 회사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이 근무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망인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2013년 3월부터 망인 혼자 근무하였다. 망인은 1일 9시간, 주당 32시간 정도 일하였다. 망인은 혼자 근무하면서 적막감을 느끼고 뛰쳐나가고 싶은 느낌을 받았으며, 2013년 4월 초경부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몸이 좋지 않다가 2013. 7. 30. 퇴직하였다.③ 망인은 퇴직 후 집에서 자녀 3명(대학생 딸, 고등학교 3학년 딸,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돌보고 남편과는 주말에 만나면서(직장이 외지에 있음)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2013년 9월부터 몸이 말라갔고, 2013년 11월 말경 불안초조해하며 몸이 나빠졌다.④ 망인은 조용한 성격이고, 남편인 원고에게도 치료과정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2개월여 전부터 안방에서 혼자 자고, 원고는 거실에서 딸들과 잠을 잤다.(2) 망인의 병원 치료① 망인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2013. 4. 10. ○○○이비인후과에서 “재발의 언급이 없는 연쇄구균편도염”으로 진료받고, 2013. 4.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받고, 2013. 4. 20.부터 2013. 6. 29.까지 ○○○○내과의원에서 “신경성 식도염”으로 5회 진료받고, 2013. 7. 1., 2013. 7.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급성위염”으로 2회 진료받고, 2013. 7. 22. ○○○○내과의원에서 목이 뻣뻣해진다면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받고, 2013. 7. 30.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7. 31. ○○○○○○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받았다.② 망인은 퇴직 후 2013. 8. 1.부터 2013. 10. 2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 “신체적 호소를 동반한 적응 장애”로 5회 진료받고, 2013. 10. 31.부터 2013. 11. 18.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3회 진료받고, 2013. 11. 29.부터 2013. 12. 18.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5회 진료받았다.(3)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결과『망인에 대한 추정진단은 “우울병 에피소드”로 판단된다.』『우울병 에피소드의 핵심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감소임, 동반증상으로는 체중감소나 증사, 불면/과수면, 정신운동초조 또는 지체, 피로감, 무가치감 또는 자책, 사고-주의집중력 감퇴, 자살시도/자살계획 또는 반복적 자살사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발병 혹은 악화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첨부자료인 감정관련 피고의견(망인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 퇴직 후 첫 진료를 본 ○○대병원 의무기록 내용(망인이 목에 이물감이나 그로 인한 불면, 불안은 호소하였으나 자살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음) 상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직접 원인이거나 악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가 주된 질병 원인이었다면 퇴직 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었음』『망인이 사망 전날 가족들과 쇼핑, 외식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인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증상이 ‘잠을 자지 못하고 답답하다며 계속 서성이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망 당일 새벽에는 초조감으로 충동적으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사망 전날 상태에서 미루어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목의 이물감 증상이 우울증 혹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음』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3월경부터 혼자 근무하게 되었는데,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막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2013년 4월경부터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2013. 7. 30.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8. 1. ○○대학교병원에서 가서 정신건강의과와 협진하여 진료하면서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 망인은 2013. 7. 30. 회사를 퇴직하고 2013. 8. 1.부터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판정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망인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이 이미 회사를 퇴직한 후 이므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병 에피소드의 증상의 호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망인이 2013. 12. 22. 자살하였는데, 위 시기는 망인이 회사를 퇴직한 지 5개월 여 된 시점이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위 자살이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우울병 에피소드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5개월여 전에 퇴직한 회사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망인의 우울병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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