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1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 ○○출장소에 근무하던 소외1은 2011년 11월경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 입원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10. 29. 선행사인 ‘진행성 위암’,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7.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위암은 1982. 5. 1. ○○○○ 논산출장소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바쁜 사무실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수술 후 재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위암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짜거나 소금에 절인 음식, 질산염을 포함한 가공육, 탄 고기나 생선, 흡연, 음주, 비만, 채소나 과일섭취 부족 등이 위암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원인들이다.2)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어 스트레스 자체가 위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식습관 관련 요인 중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위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3) 망인은 진행성 위암이었던 만큼 수술이나 항암치료에도 종양세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못하여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불규칙적인 식사가 위암 재발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감정의는 불규칙한 식사가 위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거나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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