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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1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5. 『비탈길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 전복』 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좌측발), 척골 구상돌기골절(좌측), 뇌진탕'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 오고 있다.나.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비골신경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감각이 없고 보행의 불편함 등이 개선되지 않아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한) 2015. 11. 3.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양측 심부 비골신경의 불완전 병변이 확인된다. 좌측 비골신경 손상은 근전도에서 확인되나 발생시점을 알 수는 없다. ■좌측 발의 감각이상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말초신경병증이나 소섬유신경병증의 경우는 당뇨나 기타 내분비 질환 등이 증상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는 신체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건에서는 이에 대한 진단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좌측 발의 감각 이상이나 통증에 대한 치료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왕증이나 신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회신된 사실,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촬영한) 2015. 2. 27. 시행한 근전도 결과상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된다. ■ 보내주신 자료에서, 2015. 2. 27. 재활의학과 의무기록에는 "지속되는 발바닥 통증이 있어 이에 대해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2015. 3.경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상 직후부터 혹은 2015. 1.경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증상이 위 업무상 재해 이후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촬영된 근전도 촬영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촬영한 근전도 결과 및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이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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