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1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1587,2심-대법원,2018두473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9.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4.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쪽 발등이 압궤되는 업무상 재해(우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를 당하여 ○○○병원에서 2013. 6. 14.부터 2013. 10. 10.까지, 2014. 1. 12.부터 2014.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 4. 2. 혈변과 토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성 암종,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31. ○○○종합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그 검사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는 업무와 발생한 사고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의 골절상을 치료한 ○○○병원은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병원의 과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망인이 ○○○병원에 1, 2차 입원할 때 수차례 시행된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의 경미한 상승이 관찰되어, 간 효소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구 간장 보조제가 투여되었다.2) ○○○병원에 2차 입원할 때 1차 입원할 때보다 GOT/GPT 수치가 상승하여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질환인 B형 간염이 사고로 인한 족부 수상으로 인해 간경변증, 간암으로 더욱 악화하거나 발현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4) 족부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두 번의 수술이 모두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척추) 마취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른 약물들도 간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상의 치료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 또는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그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8. 다. 참조).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간 질환의 발병이나 기존 간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와 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다.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이 간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이 망인의 간염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이 조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또한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에 간독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병원에게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병원의 과실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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