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5구단10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1(1960. 8. 8.생)는 2013. 7. 1.부터 ㈜○○산업 의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장리 이하생략 소재 "○○○○○ 전문연구센터" 신축공사 현장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31. 09:20경 이 사건 현장 내 1층에서 벽을 보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약 1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매주 평균 7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극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려왔고, 작업반장으로서 각종 안전사고, 새로 부임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현장인부들의 교체, 계약직이라는 신분상 위치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급성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위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3. 7. 1.부터 계약직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용역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07:00~18:00까지인데, 휴게시간이 9:00~9:30, 12:00~13:00, 15:00~15:30으로 총 2시간이어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매주 하루씩 휴무하는 외에는 국경일,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명절에는 당직 근무 시에만 근무하였으며, 비 오는 날의 경우 망인이 출근하여 양수기로 펌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거의 일정하였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2013. 12. 4.경 종료되었다.2)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4. 7. 31. 07:00경 출근하여 9:20경 사망하기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날인 2014. 7, 30.에도 07: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는데,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일 이내의 근무내역은 2014. 7. 26.에 휴무한 외에는 총 6일 동안 5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총 648시간으로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이다.3)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근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09:20경 이 사건 현장 내 시험동 1층 바닥에 누워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여름철로서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편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은 급성 뇌질환 또는 심장실환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다) 이 사건 현장에서 2013. 10.경 공무반장이, 2014. 1. 13.경 공사부장이 각각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사실은 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담배는 금연하고 있다가 입사 1~2개월 후부터 다시 피웠는데 흡연량은 하루 1갑 정도였고, 음주는 1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연장근로가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종료됨), 특별히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벗어나 과로를 자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이전에 직장 상사의 변동이 있었고, 현장 인부들이 수시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망인이 갑작스러 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될만한 업무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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