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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2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26.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도시가스용 정압설비 및 계량해더배관개선공사현장'에서 특수용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10. 8. 약 70-90kg 무게의 아르곤가스 용기를 옮기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0. 11.경 '요추부 염좌' 및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요양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요추 부위의 특별한 이상이나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상 증상을 느끼지 시작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4. 10. 8. 09:30경 아르곤가스 용기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0경 정상적으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9. 정상근무를 하였고, 2014. 10. 10.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4. 10. 14. ○○○○병원에서 요추부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시술받았다.3) 원고는 1997. 5. 4.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8. 4. 9.까지 이에 관한 요양을 받은 전력이 있다.4)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 요추부에는 추간판 변성, 추간 간격 감소, 황색인대 비후 등의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5)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며, 업무 내용이나 자세, 생활습관 등에 따라 진행이 촉진될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7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이고, 예외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사고 후 이틀이 지나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다.나)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추간판을 둘러싼 연부 조직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어야 하나, 원고의 요추부와 천추부에는 이러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다) 오히려 원고의 요추부와 천추부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천천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의 소견만이 관찰되고 있다.라) 원고는 이미 1997. 5. 4.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마) ○○○○병원의 2015. 2. 소자 소견서는 원고가 이미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을 알지 못한 채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이 선후관계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유력한 의학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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