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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구미공장에서 근무하였는바, 2014. 4. 17. 07: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18:00경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4. 4. 22.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산업 재해를 당하여 오른손에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① 망인은 위 회사에 2011. 12. 30.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필름원단을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는 작업으로서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② 망인의 근무형태는 3교대로서 근무시간은 아침반은 7:00~15:00(중식 11:00~12:00), 저녁반은 15:00~22:30(석식 17:00~18:00), 야간반은 22:30~07:00(야식 01:00~02:00)이다.③ 망인의 동료 중 한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2014. 2. 16.부터 2014. 3. 7.까지 2교대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으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④ 망인은 2014. 3. 7. 작업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윗부분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2014. 4. 2. 근무에 복귀함으로서 총 25일간 휴직(2014. 3. 8. 부터 2014. 4. 1.까지)하였다.⑤ 망인은 발병당시 만36세의 기혼 남자로, 건강검진기록에 ‘과체중과 과거병력인 고혈압 치료 중이므로 혈압 및 지질이상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망(음주, 흡연, 체중)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⑥ 한편, 망인은 18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정도 가벼운 음주를 하였으며, 망인의 가족력으로는 부친이 고혈압이다.⑦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에게 나타난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에 동료 직원 1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약 2주간 정도 2교대로 근무하여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일한 작업장의 경우 자동화가 되어 있어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② 망인의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손가락 인근 인대 부상으로 인하여 약 4주간 휴직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③ 한편, 망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흡연 및 과체중 문제를 등한시 한 것으로 보인다.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뇌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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