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7174,2심-대법원,2016두408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4. 1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사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2. 4. 28.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할 당시 기본 근무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1시간에 달하여 상당한 과로를 하였다.○ 2003년경부터 섬유업체의 불황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 원고가 자비를 들여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소외 회사 공동사업주 사이의 불화, 영업 · 수금 · 인사 · 사무 · 행정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점, 공동사업주의 친 · 인척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점, 임금 채무와 미수금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상환 받지 못한 점,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자발적으로 회사 청소 업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9월경 어지럼증 발병하여 병원에서 '전정신경염'을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경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는데, 이는 당시 이미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발현한 것임에도 제대로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 후인 2012. 4. 28.에야 뒤늦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5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병한 것이지를 살펴보면,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어지럼증으로 2010. 9. 15. 전정신경염의 진단을 받았고, 2012. 3.경까지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3. 26,경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28. 이 사건 상병 및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① ○○○○○대학교병원의 2010. 9. 의자 MRI 영상 판독 결과 전반적인 대뇌 위축이 관찰될 뿐인데 뇌위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뇌위축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거나 뇌경색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점, ② 당시 MRI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거나 그 전조 증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1. 1.경 쓰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뇌경색은 급성 질환으로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킨슨병에 동반되는 자율신경장애가 실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위와 같이 쓰러진 증상이 뇌경색 또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의학적 견해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제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의 증상이 발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진단된 점, 당시 원고는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위 상병의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질환, 편두통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나이(만 65세)와 성별(남성)을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업무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101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