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2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2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까지 약 23년간 재단사로서, 그 이후 5년간 ○○○○○○○○ 운전원으로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반복된 업무수행 중 경추에 부담이 가해져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광주지역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2. 7.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재단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기를 쉴 새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기계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기계를 주시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경추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 입사일 및 업무- 1985. 10. 26. ~ 2008. : 재단사- 2008. 2013. 12. : ○○○○○○○○ 운전원○ 근무형태 및 시간4조3교대,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2) 구체적 업무내용○ 재단사로서의 작업규격에 따라 폭 셋팅(setting) 원폭 재단, 듀엘 분리, 와이드업 LINER에 코드지 삽입, 권취 완료된 반제품을 WIND-UP에서 인출 및 운반구 적재 및 BEAM과 LINER에 준비○ ○○○○○○○○ 운전원로서의 작업WIDE CAPPLY에서 1차 재단물 정리, 1차 재단 ROLL을 LET-OFF 장착(호이스트 사용), LET-OFF에서 반제품을 SHAFT에 밀어서 장착, 작업준비(BEAM 장착 및 코드 삽입), 권취 완료된 반제품을 와인드업에서 인출 및 운반구 적재, 성형호기별로 운반 및 BEAM/SCRAP 회수, 운반 후 호기별로 걸대에 적재(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3. 12. 18.)- 심한 신경압박소견이 보여 경추4-5, 5-6번 전방유합술 요함- 2013. 12. 20. 수술 실시(나) 원처분기관 지문의 소견(신경외과)-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측면에서 경추4-5, 5-6간 추체간 간격 협소 소견 보임- 경추 4-5, 6-7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작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 낮음- 경추 MRI 상 4-5번, 5-6번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며, 경추 5-6번 추간판 좌측 탈출소견이 심함. 경부통 및 양손의 저림 증상과 소견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 신청한 진단명이 확인됨- 경추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적 요인은 경추의 굴곡, 젖히기, 비틀기 자세이며, 지속적인 자세 유지, 고도의 반복성, 경추에 가해지는 충격량이나 압박력 등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원고는 약 23년간 재단사로, 이후 약 5년간은 ○○○○○○○○ 운전원으로 근무 해왔음, 간헐적으로 목의 굴곡이나 비트는 자세가 관찰되나, 지속적인 자세 유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원고는 빈번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목 부담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어깨와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경추 간 압박이 심해지는 증상은 아님(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지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마)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지문의1원고의 작업내용, 작업력 등을 검토한 결과 23년간 재단사로, 이후 5년간○○○○○○○○○○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목부위의 굴곡, 회전 등이 일부 포함되며, 특히 하루 4시간가량의 견인차 운전 시 연결, 후진 시 뒤를 돌아봄에 따라 목의 회전이 발생하게 되나, 이러한 부담 작업은 간헐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목 부위의 부담은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2견인차량 운전 시 고개를 비트는 동작과 재단물 정리, 반제품 장착, 반제품 인출 및 운반구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 시 고개를 구부리는 동작이 일부 수반되나, 작업빈도,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MRI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경추부에 업무부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제출된 원고의 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및 제출 자료에서 견인차 운전 시 후진 작업 등 일부 목 부위의 부담 작업이 인정되기는 하나, 작업진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목 부위 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사) 감정의(○○○○대학교병원) 소견-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중등도 상태- 추간판은 중앙부의 말랑말랑한 '수핵'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질긴 섬유테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음. 섬유륜 뒤에는 인대와 신경 등이 있는데,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섬유륜으로 스며들면서 추간판탈출증이 시작됨. 이 단계가 추간판 팽윤단계임. 팽윤단계에서 진행하여 섬유테가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신경을 누르게 돼 허리 통증과 다리에 뻗치는 통증이 나타남. 이 경우, 근력약화와 감각저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함. 주로 퇴행성 원인으로 발병함- 상기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포함)를 하였음-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성별, 노화, 체질, 유전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업무상 특정의 동작 1요소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힘듦(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원고 수행 업무가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일 수는 있지만, 업무상의 특정의 동작 1요소 또는 특정 과거력만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혹은 퇴행성 변화(변화속도)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힘듬-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성별, 노화, 체질, 유전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음다. 판단(1)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추간반 퇴행, 탈출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서, 추간반 퇴행, 탈출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한 경우로서, 재해 이전 치료한 적이 없고, 뚜렷한 재해가 있었으며, 재해 후 바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고,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이 없고, 업무수행에 관계된 요인들로는 업무량, 작업 환경, 업무수행 자세, 진동 발생 작업 등이 퇴행을 촉진하는 데에 관여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사료되나,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퇴행 진행이 일부 촉진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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