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295,2심-대법원,2017두42798,3심【주문】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비파괴검사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11. 27. 15:05경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담당업무원고는 2000. 11. 3.경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 의장부에서 비파괴검사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요 업무는 설비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시행 전에 전산상의 용접정보를 설치도면과 대조하여 불일치사항 등 오류를 정정하고, 설치도면대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치도면에 누락사항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작업현장에서 정보 수정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된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용접작업 시행 후에 세부정보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작업이었다.2) 근무현황원고는 주 5일제로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형태였으나, 20:00-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4. 11. 27.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원고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직전 1주 동안에 59시간 59분, 직전 4주 동안에 약 56시간 52분, 직전 12주 동안에 약 53시간 38분, 직전 13주부터 24주까지의 12주 동안에 약 47시간 10분이었다.구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구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6159시간 59분13주 전5251시간2주 전6153시간 36분14주 전6153시간3주 전6160시간 7분15주 전6152시간4주 전5253시간 47분16주 전5244시간5주 전6159시간 16분17주 전3428시간6주 전6159시간 49분18주 전6159시간7주 전5244시간 12분19주 전6154시간8주 전6157시간20주 전5248시간9주 전5249시간 2분21주 전6161시간10주 전6155시간 32분22주 전6157시간11주 전6159시간 30분23주 전3431시간12주 전4338시간 14분24주 전3428시간3)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38세 8개월 남짓(1976. 2. 20.생)의 남성으로 평소 흡연 및 음주의 생활습관이 있고, 2009. 9.경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원고는 2012. 8. 30.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20/80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으로, 2013. 8. 28.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34/86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으로, 2014. 8. 19.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치료 중, 138/86mmHg), 이상지질혈증 의심(주의)으로 판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대 출혈, 뇌실내 출혈은 우측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는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던 것임.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과로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우측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뇌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그 중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혈관 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그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동맥가지나 근위부에서 주로 발생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하여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발생·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과 뇌동액류이고, 업무내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관찰됨. 원고의 고혈압은 약물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 내지 촉진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 시점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는 않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은 자발적인 뇌동액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가 전체적인 공정의 진행에 따라 시간의 제약 하에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소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자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에 가까워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로 정도가 보통의 평균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장기간 감내하기에 쉽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의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우측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준의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의 악화 등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함으로써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과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뇌실내 출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대뇌동액류 부분에 관하여 본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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