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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21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11. 10. 19:50경 귀가 후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0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망인이 사망 무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분명한 점, ② 망인은 매년 3~4개월 정도의 해외출장을 가야 했고, 이때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현지 사정상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고지혈증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③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보았는데, 이외 같은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를 하고있을때 잘 발생하고, 정신적 흥분, 과로, 과음 등이 모두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술을 잘 못마시는 체질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기적인 회식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망 직전 부서원 대부분이 참석한 회식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것이 심장혈관의 경련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2004. 7.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 12. 26.까지 냉장고 생산라인에 근무하였고, 그후 사망 당시까지 냉장고 시작기술팀 시작기술반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냉장고 개발제품 지원 담당자로서 연구개발 부서에서 작성된 냉장고제품의 개발 계획 및 도면에 대한 검토 업무, 개발제품의 부품을 시험 조립하면서 양산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업무, 개발제품 양산시 부품 조립을 위한 작업지침서를 작성하는 업무, 금형 제작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그 외에 해외 법인의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을 위한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적으로 해외출장시 국내 근무시보다 장시간 근무하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해외법인은 인도 및 인도네시아였고, 망인은 2014. 4. 4.부터 2014. 5. 20.까지 인도로, 2014. 8. 8, 부터 2014. 9. 23.까지 인도네시아로 각 출장을 다녀왔다.2) 근무 현황가) 근무형태는 주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점심시간 12:00~13:00) 8시간이고, 10:00경 및 15:00경에 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 연장근무시 17:00경부터 17:30경까지 휴식후 17:30경부터 19:30경까지 2시간 더 근무하였다.나) 사망전 1주간 망인은 5일근무(2일 휴무)하였고, 46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사망전 4주간 망인은 22일 근무(6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51.5시간을 근무하였다.라) 사망전 12주간 망인은 69일 근무(15일 휴무)하였고, 1주당 평균 약55시간을 근무하였다.3) 발병 당시의 상황 및 경위가) 망인이 소속된 부서는 소속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친목 및 단합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함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의 문답 조사 과정에서 반장 소외2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대체로 점심식사를 하였고 저녁회식을 하는 경우는 1분기당 1회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1달에 1~2회정도 저녁회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망인이 소속된 부서는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4. 11. 10.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음주를 동반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식은 소속직원 소외3이 중국 출장후 복귀하여 개최되었고, 당시 소속직원 13명중 해외출장 인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식의 소요비용은 24만원이었고, 소속 직원들이 매월 2만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반비에서 1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외3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다)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가 강제되지는 않았고, 일부 직원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망인은 소주반병 내지 1병사이의 음주를 하였고, 당시 얼굴이 빨갛게될 정도로 취기가 있었다.라)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함께 근처의 사진관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마칠때까지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구토를 할 정도의 취기는 보이지 않았으며, 망인은 사진 촬영후 약10~20분 정도 걸어서 귀가를 하였다.4)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38세이고, 신장 174m, 체중 76kg이었다.나) 망인은 2006. 5.경 2회, 2012. 12. 12.부터 2014. 9. 24.까지 5회에 걸쳐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아래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으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다.○ 2012. 6. 29.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82mg/dL, LDL 콜레스테롤 227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판정○ 2013. 6. 26. 건강검진 결과 종콜레스테롤 375mg/dL, LDL 콜레스테롤 285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판정○ 2014. 6. 11.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86mg/dL, LDL 콜레스테롤 21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49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판정다) 망인은 1일 반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 습관이 있었다.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 참석시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연구원) 소견○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반점섬유화 등의 소견을 보는바, 허혈성 심질환을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혈중 에틸알콜농도는 0.030%로 일반적으로 사밍에 이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판단됨○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장동맥 폐쇄 정도와 진행속도, 곁순환의 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남○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때 잘 발생하는데, 이를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될 수 있음나) 피고 측 소견(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도한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 등 변화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거나, 망인이 2006년경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거나, 회사가 경비를 부담한 회식이 아니어서 업무의 연장으로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들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통 의견임다) ○○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심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부검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은 되지만 확진은 어려움. 관상동맥이 60% 막힌 점, 관상동맥에 혈전이 없는 점, 심장의 전반적인 괴사가 없으므로 심근경색이 생겼다고 확진하기에는 어려움○ 추측하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흡연, 음주로 인한 관상동맥의 경련이 생겨서 일시적인 심장의 혈류 차단으로 인한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있음. 다른 가능성은 원인을 모르는 급성 심장사임○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은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흡연,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운동 부족 등임○ 술은 허혈성 심장질한의 위험인지는 아님, 그러나 망인의 경우 술이 심장혈관의 경련을 야기할 수는 있고, 이로 인한 심장마비는 가능함○ 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아님○ 고지혈증, 흡연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이고, 망인은 심장혈관에 60%정도의 협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 협착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불분명함. 사인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음○ 망인은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① 허혈성 심질환으로 급사, ② 기존의 심장혈관의 60% 막힌 부위에 음주, 흡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변이형 협심증), ③ 원인을 모르는 급성 심장사(부정맥, 심근염, 심비대 등)으로 추측해볼 수는 있지만, 사망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은 어려움○ 순환기 교과서에 따르면, 업무와 허헐성 심장질환은 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심장질환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① 망인이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검감정의는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 법원 감정의는 허헐성 심질환, 변이형 협심증,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② 망인이 앞서본 어떠한 급성 심장질환 중 하나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 근무일·휴무일 현황, 평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 해외 출장업무의 비중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떠한 급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전 1주일간 무렵을 보면, 망인은 평소보다 적은 46시간의 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 무렵 어떠한 급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망인은 2005년경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의 음주 섭취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에도 회식참석시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해왔고, 이 사건 당시 섭취한 음주량도 평소회식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부검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03%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정에서 특별히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식 과정의 음주가 업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⑤ 이 법원 감정의는 심장혈관이 막힌 부위에 흡연과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경련의 가능성을 일부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추정적 일부가능성의 제시만으로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심장기능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혈관의 협착과 망인의 흡연습관을 유력한 원인으로 제시하는 취지이다.⑥ 망인은 2006년경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측정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왔으며, 상당한 양의 흡연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상 망인의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약60%가 막혀있는 동맥경화, 심비대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만성적인 심혈관계질환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본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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