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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단10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4. 3. 27. 야적장의 모래 정리 작업 중 12m 높이의 모래가 무너지면서 모래더미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2014. 5. 8.까지 입원요양으로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8. 피고에게 2014. 5. 9. ~ 2014. 8. 8.까지 14주간의 입원 치료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2014. 5. 9. ~ 2014. 5. 15.까지는 입원요양을 승인하고, 2014. 5. 16. ~ 2014. 8. 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4. 3. 29. 수술을 받고 2014. 5. 14. 깁스를 해체한 후에도 우측 다리의 통증과 부기로 다리를 내릴 수 없어 목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2014. 6. 28.까지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였으며, 통원치료가 어려운 관계로 2014. 7.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2014. 5. 9. ~ 2014. 5. 15.까지만 입원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소견가) ○○○○병원 소견 회신(2014. 4. 28.)○ 통상적 입원치료기간은 캐스트 제거 후 관절운동 및 보행훈련을 위한 보통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시행함.○ 현재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내용: 현재 캐스트 시행한 상태로 휠체어 이동을 하고 있으며 캐스트 제거 후 우측 무릎과 발목에 대하여 관절 운동 및 체중부하 운동을 시행하고 보행 재활훈련을 시행할 계획임.○ 캐스트 제거시 입원치료를 하면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현재 골유합 진행 중인 환자로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훈련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함.나) ○○○○병원 소견서(2014. 5. 14.)족관절의 장기고정으로 인한 강직과 부종, 골 위축 등으로 석고붕대 제거 후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향후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약 1개월 이상 입원,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소견서(2014. 5. 13.)○ 원고의 비골이 6조각으로 골절되어 있었으며 경골도 분쇄 골절되어 캐스트 제거 및 관절운동은 약 6주경 시행예정이며 체중부하는 최소 약 10~12주경 예정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등은 수술 후 약 10주까지 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소견가) 최초 소견2014. 5. 15.까지 입원 후 통원함이 타당함.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 및 단순방사선 사진을 검토한바, 우측 하퇴부 수술 후 현재 급성기는 지난 상태로 경과관찰 중으로 판단되며,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드시 입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2014. 5. 15까지 입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 견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4개월 정도이고 입원치료 기간은 3-6주 정도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금속판이 고정된 상태로서 2014. 5. 16.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점부터 2014. 8.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골유합 정도에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통원 치료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5. 16. 이후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6. 이후에도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14. 5. 16.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통원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견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일치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6. 이후에는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4. 5. 16. 이후의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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