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0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학교 대강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8. 29. 20:50경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현장양수작업을 위해 설치한 양수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양수기 근처의 물웅덩이에 쓰러진 후 현장 직원인 소외2에 의해 발견되었고, 소외2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았으나 그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경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4. 7. 29.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0.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 22.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부검 시 주어진 자료를 참조할 때 감전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를 이용하여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2013. 8. 29. 땅을 판 후 기초 거푸집 및 철근 조립 작업까지만 진행된 채 중단되어 있어(공정율 약 15%) 현장에 웅덩이가 있었고 폭우가 내려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으며 더 많은 빗물이 고일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망인은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해 위 소외2과 함께 같은 날 19:10경 전기양수기 3대를 가동시킨 후 엔진양수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한 후 위 소외2으로 하여금 엔진양수기의 연료인 휘발유를 사오게 한 다음 양수기의 가동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2) 망인이 쓰러진 채 같은 날 20:51경 위 소외2에 의해 발견되기 직전에 위 소외2은 분전반에서 양수기로 연결되는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분전반으로 달려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았다. 분전반에서 양수기까지 연결된 위 전선은 50m 짜리 2개를 중간에서 콘센트와 플러그로 연결한 것(총 100m)인데, 첫 번째 연결부분의 콘센트와 플러그는 비닐봉투로 포장한 후 약 70cm 지상의 지주 위에 고정되었고, 두 번째 연결부분의 콘센트와 플러그는 비닐봉투로 포장한 후 벽돌 3장 높이 위에 놓여 있었다. 위 소외2이 발견한 불꽃은 위 첫 번째 연결부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3) 위 소외2에 의해 발견될 당시 망인은 가슴 부분까지 웅덩이(넓이 약 1m, 깊이 약 80cm)에 잠긴 채 하늘을 향해 누운 자세로 우산에 덮여 있었고, 전기양수기는 정지상태였으며, 엔진양수기는 가동되고 있었다.(4)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부검 시 주어진 자료를 참조할 때 감전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조사한 다음 "양수기 전원을 인출한 배전반 접지의 접지저항값은 15Ω(기준치 100Ω 이내)로, 두 번째 연결부분 접지극의 접지저항값은 0.40Ω(기준치 100Ω 이하)로, 양수기 외함의 절연저항 값은 2.083MΩ(기준치 0.2MΩ 이상)로 각각 측정되었고, 망인이 누워있던 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는 두 번째 연결부분으로부터 약 8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망인과 통전경로로 형성될 수 있는 망인 주변의 전기 기계기구(양수기, 배전반, 이동전 선)의 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값은 모두 정상범위 이내로서 감전으로 단정할 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하였다.(6) 망인의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75kg이며, 흡연 및 맥주 또는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 습관을 갖고 있었고, 2012.부터 2013.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총 5회의 진료를 받았으며, 부검결과 경도의 심비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의 부검소견상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바, 관상동맥의 협착병변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1987년 이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증례보고 이후 다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사망 당시 근무 상황 조사상 감전사의 가능성과 함께 심장돌연사의 가능성이 제시된 상태에서 감전사의 가능성은 산업안전공단의 실사에서 그 가능성이 배제됨에 따라 심장돌연사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0, 20, 21, 2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한 부검의는 "감전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전사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망인과 통전경로로 형성될 수 있는 망인 주변의 전기 기계기구(양수기, 배전반, 이동전선)의 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값은 모두 정상범위 이내로서 감전으로 단정할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흡연 및 음주 습관을 갖고 있었고, 2012.부터 2013.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총 5회의 진료를 받았으며, 부검결과 경도의 심비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의학계에서는 관상동맥의 협착병변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기감전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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