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5구단10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테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6.경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시키다가 제품이 넘어지면서 좌측 발등이 찍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입방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내측 조직괴사,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31.까지 요양하였는데, 위 상병과는 별도로 2013. 12. 16.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3.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좌측 발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장해등급 8급),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어(장해등급 12급), 최종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존에 좌측 발목과 관련하여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 6급 2호(한 다리의 족관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재해로 기존의 장해보다 심한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에 소아마비로 좌측 발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6급 2호로 등록된 사실은 있지만, 평소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목발 없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극심한 통증 속에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기존 장해임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91. 12. 14. 당시 시행되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6급 2호(한 다리의 족관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심신장애자 진단서(1991. 12. 9.자)에 의하면 원고는 2세 때부터 소아마비로 좌측 하퇴부에 근위축이 심하고 좌측 족관절의 기능상실이 있어 활동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고용보험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시점까지 공사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용노동 등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확인된다.3)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장해급여청구 당시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장해부위는 좌측 발목관절이고,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통증 및 운동범위가 감소되었으며, 그 운동제한 정도는 9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4)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정도는 95%이나, 이는 원고의 기존 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와 같은 운동제한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퇴행성 관절염과 거골의 무혈성괴사의 진행에 기인한 것이고, 위 상병인 입방골이나 주상골 골절로는 위와 같은 운동제한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5) 신체감정의의 견해가) 정형외과 (○○대학교 ○○병원)원고의 좌측 발목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 6급 2호로 등록되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8급 7호보다 장해 정도가 더 심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재해 이후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마취통증의학과 (○○ ○○병원)○ 소아마비 부위가 좌측 하퇴부이고, 양다리 길이의 차이가 없고, 보조구가 전혀 필요 없이 생활해 왔으며, 근로자로 취업하여 20년간 근로에 종사하여 왔음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건 재해 전의 운동기능장해는 경하였다고 판단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통증 강도가 9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상 7급 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 거골의 무혈성 괴사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원고에 대한 1991. 12. 9.자 심신장애자 진단서상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8급 7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6급 2호와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8급 7호 중 어느 것이 중증장해에 해당하는지는 정형외과에 문의하여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미 소아마비로 인한 장해가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장해보다 심한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있어 37세가 되던 1991. 12. 14.경 장애인복지법의 지체장애 6급 2호로 등록되었는데, 그 장애 정도는 좌측 족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신체감정의(정형외과)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8급 7호보다 장해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이 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의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일용노동 등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완전하게 상실된 것이 아니라 좌측 다리에 국한된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활동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해 이전의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8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의 좌측 발목의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견해는 원고가 감정사항으로 질문한 몇 가지 전제조건에 근거한 답변이고, 좌측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등급의 평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관련하여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위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추가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추가 상병과 관련된 장해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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