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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3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금여 차액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2. 선박제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하지 불완전 신경마비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요양을 마친 다음 2000. 8.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부터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나. 피고는 2011. 3.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오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같은 해 4. 중단하고, 같은 해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제6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다.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4. 3. 27. 원고 승소판결(2011구합3760)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같은 해 7. 14. 항소기각판결(2014누150호)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재차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을 한 것은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760호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며,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적용시점을 2014. 10.부터로 다시 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의 활동 등○ 원고는 1999. 11. 22. ○○○○○ 승용차(오토매틱)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구조를 장애인용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다음 2000. 8.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2000. 8. 14.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운동력: 양측 하지 부전마비(우측 2등급, 좌측 4등급). 슬부(우측 3등급, 촤측 4등급), 족부(우측 1등급, 좌측 4등급), 보이는 상태로 혼자서 어렵게 않거나 몸을 뒤척일 수는 있지만 침대에서나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행이 안 되어 휠체어 생활 중인 자로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임, 감각: 우측 → 제1요추 신경근이하 지각 및 통각 소실을 보임, 좌측 → 감각 둔마 보이는 상태임, 배변·배뇨: 요실금, 긴박함 등이 보이고 배변도 변비가 지속되면서 배변이 어려움이 있음"○ 원고는 2000. 9. 28.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사건과 관련한 사기 협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왼발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왼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고, 그 후에는 오른발로 엑셀을, 왼발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수시)적성검사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여 주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 3. 이전 입사 당시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상대였고, 우측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것 외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고, 2011. 1. 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약 2m)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걸었다. 이는 2011. 1. 11. 제보자의 피고에 대한 제보에 따라 피고가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이다.(2) 피고의 장해등급 하향 결정○ 피고 자문의사회의 2011. 2. 17. 회의 결과- 원고는 2011. 2. 17. 훨체어를 티고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하였으나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직원 4명이 휠체어에 탄 원고를 들어서 2층 회의실로 이동시켰다.- 의무기록상 요추 1~5번 척추기기고정술 상태, 2000년 장해진단 소견상 운전, 노동, 일상행활 불가한 상태, 2011. 2. 17. 동영상 및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이나 마비 등 하지부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피고는 '원고가 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검사 결과 정상 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는【이유】로, ①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에서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에 따라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 제84조, 제85조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여 그 납입고지 처분을 하였다,(3)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상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성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소외2)는 2000. 8. 무렵 피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간병인의 수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임을 근거로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6급 5호가 타당한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가 거짓으로 피고를 속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성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4)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사건에서 감정의의 소견(2013. 12. 27.)○ 2000. 8.경 장해로 보았을 때 산재보험법 상 제2급5호가 타당함○ 당시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감정 당시(2013. 12, 27.) 장해로 보았을 때, 산재보험법 상 제6급 5호가 타당하리라 판단됨○ 마미총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어 좌측 하지는 근력이 거의 정상이고, 우측만 일부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6급 5호의 극도의 적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5)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 및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재차 하향 변경 결정하고,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바(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왼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것인 점(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② 원고는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점, ③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수시)적성검사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은 점, ④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여 주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 3. 이전 입사 당시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우측 다리를 좀 절뚝거리는 것 외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점, ⑤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고, 2011. 1. 2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약 2m)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걸었던 점, ⑥ 원고가 2011. 2. 17. 휠체어를 타고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하여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정상인과 거의 다름이 없어 보이는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실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더 유리한 장해등급을 피고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외관을 작출하였던 점, ⑦ 이와 같은 점에 비추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2011. 1. 26. 이전에 이미 거의 정상인 수준으로 호전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러한 내용은 2011. 1. 26. 이전부터 원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을 한 것은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4. 9. 1.자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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