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244,2심-대법원,2017두69458,3심【주문】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수산물 부산물 분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2. 26. 23:20경 집에서 우측 손의 이상 및 입이 돌아가는 증상 등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담당업무원고는 2008. 1.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0. 6.경부터 주로 수산물 부산물 분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수산물 부산물인 어박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분쇄작업 공정에 투입하고 분쇄되어 나온 어분을 자루에 담아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단독으로 분쇄작업을 하였고, 때로는 기계수리업체에서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수리를 하러 오는 경우에 이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2) 근무현황원고는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정규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였으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원고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 13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고, 2015. 2. 1. 하루를 쉰 다음 2015. 2. 2.부터 2015. 2. 17.까지 16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와 같은 근무기간 29일 중 18:00 이후까지 근무한 날이 총 16 일이었고(그 중 20:00 이후까지 근무한 날이 총 9일이었다), 2015. 1. 23.에는 다음날 03:30경까지 근무하고, 2015. 2. 17.에는 23:55경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원고는 2015. 2. 18.부터 2015. 2. 22.까지 5일간 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았고, 2015.2. 23.부터 2015. 2. 26.까지 근무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5세(1960. 2. 25.생)의 남성으로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왔다.원고는 2010. 11. 25.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2011. 10. 31.자 건강 검진 결과 혈압이 150/90mmHg로, 2012. 11. 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90mmHg 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으로 판정받았고, 2013. 5. 21. ○○○내과의원에서도 혈압이 140/80mmHg로 측정되었는데, 그 후 2013. 12.경에는 ○○○내과의원에서 혈압이 120/80mmHg로 측정되고, 2014. 11. 8.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10/70mmHg로 측정되는 등 혈압이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과)원고는 2015. 2. 27. 우측 상하지 위약감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 하였고, 뇌 CT 검사, 뇌 MRI 및 MRA 검사 결과상으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음.원고는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협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 관류가 저하되어 혈관 폐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2012. 11. 3.자 건강검진 결과상으로 고혈압(140/90mmHg)이 있는 상태이고, 2015. 2. 27. 시행된 뇌 MRI 및 MRA 검사 결과상으로 좌측 중뇌동맥의 폐색이 관찰되는 상태임.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원고는 좌측 중뇌동맥의 Ml-2 분절의 폐색으로 인하여 좌측 뇌섬 및 전두엽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원고의 흡연력, 음주력, 2013. 12. 이전의 과거 혈압상태(고혈압 주의~고혈압 단계), 비만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뇌졸중 주의~고위험 단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은 업무상 요인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 사이의 관련성의 정도 'probable' 단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 는 'possible'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 제4, 5, 7,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5. 2. 26. 당시 만 55세의 나이로 그 직전인 2015. 1. 19.부터 2015. 2. 17.까지 30 일 동안에 13일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단 하루를 쉰 다음 다시 16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과거에 혈압 측정 결과상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3. 12.경 이후로는 정상범위 내의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좌측 중대 뇌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협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 관류가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되있고,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길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가 기존질환을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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