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3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4. 7. 5. 02:15경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었다면서 2014. 8. 19.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돌발상황, 만성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병인 중대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5. 1. 19.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가 제소기간 도과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2015. 1. 22.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동거인인 원고의 남편이 위 통지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위 처분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15. 1. 22.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이 사건 취소소송은 처분서의 송달일인 2015. 1. 22.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6. 15.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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