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1. 3.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등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1. 퇴직한 후,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의 진단을 받아 2014. 4.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2007-2011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원고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인정되지만,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33데시벨, 좌측 38데시벨로 양측 모두 40데시벨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6.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과 이명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2014. 2. 24.경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에서 우측 50데시벨, 좌측 60데시벨의 청력역치(각 주파수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보이고, 이학적 검사상 고막은 정상임. 양측 난청, 이명의 소견임(○○○이비인후과의원).○ 2014. 3. 2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32데시벨, 좌측 37데시벨, 2014. 4.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34데시벨, 좌측 38데시벨의 경력 역치를 보이고, 고음역대에서 청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임. 양측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고, 좌측 이명도 발생함(○○대학교의료원).2) 원고 주치의(○○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소견조회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33데시벨, 좌측 38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고, 직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큼.청력도를 고려할 때 이명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명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임.3)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자각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1차 검사시 우측 35데시벨, 좌측 37데시벨, 2차 검사시 우측 32데시벨, 좌측 37데시벨, 3차 검사시 우측 38데시벨, 좌측 38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타각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데시벨, 좌측 40데시벨의 청력역치를 보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으로 직업력 등을 고려 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자각적 검사인 이명도 검사상 8,000헤르츠에서 우측 5데시벨(SL), 좌측 10데시벨(SL)의 이명을 호소하고 있음. 이명은 타각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하면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으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정하면서 청력 장해에 관하여 장해 정도가 심한 경우부터 체4급 제3호, 제6급 제3호, 제6급 제4호, 제7급 제2호, 제7급 제3호, 제9급 제7호, 제9급 제8 호, 제9급 제9호. 제10급 제6호, 제10급 제7호, 제11급 제4호, 제11급 제5호, 제]4급 제1호로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되는 청력 장해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초로 6분법으로 판정한 평균 청력손실치를 기준으로 위 각 장해등급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정하면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경우에 최저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를 인정함으로써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인 상태부터 장해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위에 장해등급 제12급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난청이 장해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2. 가. 2) 파) 소정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상태에 이르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는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명이 장해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2. 다. 2) 소정의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가 ○○대학교의료원에서 1차 검사시 우측 32데시벨, 좌측 37데시벨, 2차 검사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8데시벨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대학교병원에서 1차 검사시 우측 35데시벨, 좌측 37데시벨, 2차 검사시 우측 32데시벨, 좌측 37데시벨, 3차 검사시 우측 38데시벨, 좌측 38데시벨로 각각 측 정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2. 가. 2) 파) 소정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어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최저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를 비롯하여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이명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2. 다. 2) 소정의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고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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