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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2015구단10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3. 13:30경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지붕 판넬의 물홈통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이 2012. 6. 20.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요양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연금 99,331,690원 및 장의비 12,659,320원, 합계 111,991,01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의 사업주인 소외2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13. 12. 19.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의 일용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수급자로서 일을 한 것이고, 따라서 소외2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고단228),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4. 10.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노99),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소외2에 대한 위 판결 및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수급인과 망인의 유족이 망인을 일용근로자로 조작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의거하여 2015. 2. 4. 위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여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한 형태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망인은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등과 함께 소외2에 의해 고용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자재는 소외2이 제공하였으며, 작업 지시 및 감독도 소외2이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인정사실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1)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혹은 사정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2013. 12. 19. 인정한 사실 혹은 사정은 아래와 같다('피해자'는 '망인'을 지칭하고, '피고인'은 '소외2'을 지칭한다).① 피해자는 2010. 3. 20. '○○○○'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사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온 점, ② 피해자는 타인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일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여,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왔는바, 이 사건 작업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를 제공하고 작업 대가로 평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그 작업 인원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일단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하 생략)(2) 원고의 폐업신고 및 허위진술과 번복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룬 2012. 6. 25. 오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망인이 운영하던 '○○○○'에 관하여 '2012. 6. 13.'자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2014. 4. 28. 14:00경 피고 광산지사 회의실에서의 문답 과정에서 실제 폐업신고서 작성일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망인의 사망 전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 후이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3) 자재 제공, 지시 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등소외2은 2014. 6. 23. '공사계약 시 자재구매 및 수급을 모두 망인에게 하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소외2에게 구매해 달라고 (요청) 하여 소외2이 전부 제공한 것이다. 작업 지시 및 감독과 관련하여 도면대로 해달라고 했을 뿐, 공사에 관여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해준 적도 없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밤을 새워 작업을 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가서 며칠간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망인 사고 후 소외3와 협의하여 공사 마무리 한 후 공사대금으로 3,000,000만 원을 입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만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망인은 2010. 3. 20. '○○○○'이라는 상호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온 점, ③망인은 타인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일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적의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며,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부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작업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④ 소외2이 망인과 사이에 작업 대가로 평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망인에게 공사 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⑤ 소외2은 망인에게 도면대로 작업해달라고 했을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그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작업시간을 정해준 적도 없었던 점, ⑥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룬 2012. 6. 25. 오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망인이 운영하던 '○○○○'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2. 6. 13.자'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위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2014. 4. 28. 14:00경 피고 광산지사 회의실에서의 문답 과정에서 실제 폐업신고서 작성일자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망인의 사망전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 후이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2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평당 공사비를 계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3)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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