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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643,2심-대법원,2017두594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4. 8.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1991. 3. 경부터는 열차 차량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원고는 2014. 9. 18. 09:00경 위 회사의 의장1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서 2014. 10. 24.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14. 11. 27.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전방관절와순 인대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 등은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공정검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08:00부터 19:30까지 열차 차량의 실내, 하부, 옥상 등에서 벨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부품을 덮고 있는 덮개(무게 20-30kg), 전선을 묶은 커넥터 등을 분리하고 벨을 이용하여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한 다음 덮개, 커넥터 등을 다시 결합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고(1일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덮개 등 분리·결합에 약 2시간, 전선 검사에 약 8시간 소요), 특히 차량 실내 작업 시에는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등○원고가 2014. 10. 24. 내원 당시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2014. 11. 27.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전방관절와순 인대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시행함(○○○병원).○○○○병원의 MRI 검사결과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됨(○○병원).나)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병원의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병원의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내시경 소견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극상건의 세동이 관찰됨.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세동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가 20년 이상 공정검사 업무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50%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 4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 발생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의 창원지사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극상건의 세동이 관찰될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원과 ○○병원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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