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0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360,2심-대법원,2017두558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8.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4. 12. 11. 07시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 계단을 오르다 쓰러져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대학○○○○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근염,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상병 중 ‘심근염’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은 일시적 심정지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로의 누적 및 업무 실적 및 야간근무, 3교대 근무와 사고 직전에 타 지역으로의 지원문제 등으로 받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업무시간 등① 원고는 2012. 6. 8. 소외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 까지 4조 3교대, 7일 근무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조 07:00 ~ 15:00, 오후조 15:00 ~ 23:00, 야간조 23:00 ~ 07: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45분, 휴게시간 15분으로 일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② 입사이후 2014. 12. 3.까지 M4생산1계 1D반에서 설비의 자재교환 및 생산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산1계 생산축소로 인해 M4생산2계 1D반으로부서 이동하여 2014. 12. 3. ~ 2014. 12. 4.까지 휴무 후 2014. 12. 5. ~ 2014. 12. 6.까지 관련 업무교육을 받았다.③ 원고는 2014. 12. 6. 신상 및 애로사항 상담시 군복무시절 우측손목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약간의 손 떨림이 있어 검사공정으로 이동 요청을 하여 2014. 12. 7. ~ 2014. 12. 8.까지 B/A(Board Assembly) 검사교육을 받고 이 사건 사고일 까지 B/A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④ 원고가 특별히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업무상업무 외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는 발병 당시 만28세의 미혼남성으로 키 177cm, 몸무게 76kg이고, 건강 보험수진내역상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력은 없다.② 원고는 흡연력이 10년 정도 되고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며, 음주는 주 1~2회, 회당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는데, 2014. 12. 8. 야간근무를 마치고 이전 부서 직원과 술자리후 과음으로 인한 ‘몸살 기운’이 있었으나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어 위장약을 먹었다.(3)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①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후 회사 식당이나 근무했던 부서에서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 관련 발생이 의심되는 제보나 통보는 없었다.② 원고의 근무부서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IPA(전자부품 작동부위 세척 및 소독 등에 사용되는 알코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아세톤인데,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법적 기준 미만이며, B/A 검사업무시에는 화학 물질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에 방사선 유발장치는 없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 부속 ○○병원)상환 중증의 심근염으로 인한 인공 심폐기능의 보존적 치료까지 시행 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병상치료 요함.(나) 피고 자문의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합병증소견임.(다) 진료기록감정의① 심근염의 일반적 발병원인감염(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독소, 과민반응, 물리적 인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감염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며,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심근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을 통해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는 에탄올, 안트라사이틀린 약물, 카테콜아민, 코카인 등과 일산화탄소, 비소 납, 수은 구리 등의 화학물질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약물과 자가면역성 질환에서 과민성 면역반응에 의한 심근염이 야기될 수 있다.물리적 유해인자에 의해 심근염이 초래될 수 있는데, 고온노출에 의해 열사병이 일어나거나, 한랭 노출에 의해 심한 저체온증이 초래될 때, 그리고 고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때 등의 경우에 심근세포가 손상되어 심근염이 야기될 수 있다.②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심근염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견해이나, 이를 업무나 과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염성 질환은 업무상 접촉에 따른 전염에 의해서도 발병가능하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에 대한 인체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③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근염’은 업무나 과로와는 무관하게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고, 신청 상병 중 ‘저산소성 뇌손상, 심부전, 폐렴’은 일시적 심정지에 따른 이차적인 소견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④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의 측면에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 만큼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야간근로를 포함한 3교대 근무의 경우 이로 인한 수면장애 유발 및 피로 누적의 위험이 있는 근무형태이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있었던 부서 이동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⑤ 결론적으로 원고의 단순한 근무시간에 의한 과로의 양적 정도는 크지 않지만, 3교대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에 따른 피로유발 및 누적과 부서 이동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1차적 상병인 심근염 발병에 미쳤을 영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심근염이 감염에 의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ㆍ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⑥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28세여서 심근염이 비교적 호발하는 연령대(10대 후반 ~ 20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 원고의 신체조건, 과거병력, 흡연력, 음주정도는 심근염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과음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⑦ 이 사건 사고 3일 전에 발생한 ‘감기 몸살’ 기운을 심근염의 원인균 감염 후 발생한 감염의 일반적 초기 증상으로, 2일 전에 발생한 가슴통증을 심근염의 본격적인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감기 몸살 기운 발생 전에 동료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한 사실은 심근염이 발병하는데 업무상 과로와 함께 부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3교대 근무 및 발병 직전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직원으로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ㆍ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비록 부서 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달리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③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특별히 심근염을 발병시킬만한 요인, 즉 심근염 발병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 관련 발생이 의심되는 사건이나, 방사선 유발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3교대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에 따른 피로유발 및 누적과 부서 이동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심근염 발병에 미쳤을 영향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대는 심근염이 호발하는 나이이며, 과음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근염 발생 전 야간근무를 마치고 동료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한 사실 등이 심근염의 발생요인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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