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2015구단10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528,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광양시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원고는 ○○○○○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이다.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어필터(chair filter) 상부 맨홀 개방을 위한 볼트 해체 작업 중 질소를 흡입하여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산화질소 중독작용'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임을 근거로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원청인 ○○○○○로부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경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보험가입자인 ○○○○○이고, 하도급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다. 판단(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등 참조).(2)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은 자는 원수급인인 ○○○○○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그러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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