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4. 14. 12:54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낮잠을 잔 후 오후 근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위 회사 내 여객선공장 동편 도로 옆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3 이전의 시점에 사망하였다.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1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34년 동안 생산현장에서 배관취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담당업무가 전산 관련 협무로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업무환경에서 생소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근무현황 등망인은 1981. 9.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취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4. 10. 23.경부터 사망 시까지는 배관제작도면 BOM 관리, 배관제작자재 관리, 소모품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배관제작도면 BOM 관리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배관제작도면을 확인, 검토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에 관한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등의 업무이고, 배관제작자재 관리 업무는 자재 현물을 입고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이었다.망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정년퇴직 예정인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면서 전임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경부터 사망 시까지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주 5일, 1일 8시간(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근무제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전 1주 동안 4일 근무(3일 휴무)하면서 36시간을 근무하고, 사망 전 4주 동안 18일 근무(10일 휴무)하면서 1주당 평균 약 36시간 15분을 근무하고, 사망 전 12주 동안 50일 근무(34일 휴무)하면서 1주당 평균 약 33시간 40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58. 10. 30.생(사망 당시 56세)으로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2005. 7. 21.부터 2015. 2. 16.까지의 기간에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장골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복부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망인은 2014. 2.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주의, 체지방 증가 주의, 고혈압 전단계, 니코틴 양성, 고중성지방혈증 주의, 경도의 간기능장에, 당화혈색소 상승, 좌심실 비대 의심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4. 1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경계성 이상지질혈증, 비만, 치료 중인 고혈압, 단백뇨 주의, 당화혈색소 상승 등의 진단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심부전, 고혈압, 색전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고,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의 혈류공급이 차단되어 심장이 괴사하면서 부정맥이 생기고 급성 심장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흡연,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등이 발병 위험인자임.망인이 추정진단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심근경색증의 주된 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경도 비만 등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5, 6,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인이 사체검안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설령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하기 약 5개월 20일 전부터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담당업무 변경 후 약 2개월 동안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면서 전임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새로운 업무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시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새로운 업무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경도 비만 등과 같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인자가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14, 15, 16호증과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접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이유발되도록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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