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4682,2심-대법원,2017두368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11. 25. 22: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야간작업을 마친 후 퇴근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대기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7:1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3. 10.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점, 팬티만 착용한채 용변을 보기 위해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갔다가 급격한 온도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로 활동하던 망인이 재해발생 10일여일 전 사측과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이 비난을 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의 업무는 대형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항상 신체적·정신적 긴장 속에 작업을 하였던 점, 흡연을 하지 않고 1개월에 1회 가량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또는 맥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돌발성 심정지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 내용200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망인은 2008. 9. 30.까지 기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 까지는 가스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로서 1교대는 07:00부터 15:00까지, 2교대는 15:00부터 23:00까지 3교대는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교대근무를 하였다.2) 재해발생 1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형태기간근무형태11. 1휴무11. 2. ~ 11. 6.3교대(23:00~07:00)11. 7. ~ 11. 8.휴무11. 9. ~ 11. 13.1교대(07:00~15:00)11. 14. ~ 11.15.휴무11. 16. ~ 11. 20.2교대(15:00~23:00)11. 21.휴무11. 22. ~11. 26.3교대(23:00~07:00)3) 근무시간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4)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은 2004년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2009년에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과 추적관찰 요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였으며,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147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기타 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5)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중간선행사인: 돌발성 심정지의증-직접사인 : 돌발성 심정지의증-진료기록지: 샤워 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내원 당시 사망상태, 심폐 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 없음. 심장이나 뇌 증상으로 치료받은 과거력 없음. 천식지료를 받았으나 심하지 않았다고 함. 망인은 화장실 가기 전에 속이 안 좋다고 함(동행인 진술).나) 피고의 원 처분 지사 소속 자문의 소견-발병일 이전 과로 및 신체 충격을 받은 만한 사인은 보이지 않으나, 발병일 이전 약 10일 전부터 야간근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야간 가스절단 작업은 가스 폭발 및 설시손상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 속에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야 작업을 마치고 쓰러져 사망한 망인의 경우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사망진단서 상 사인미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음.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사망진단서 상 심근경색 의증이나, 의료기관 내원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알레르기 천식으로 치료받은 기록 외에는 심장 등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인미상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마) 감정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심근세포 이온 통로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급격한 체온변화가 부정맥유발을 통해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보고가 있음. 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음.-이 사건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지정휴무일 또는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해 왔고, 그 초과된 근로시간이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내하기 어려웠던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②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측과 합의한 임금 3.2% 인상안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비판의 정도가 망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망인의 업무가 가스절단 작업으로서 평소 화재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장속에 작업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업무를 2008. 10. 1.부터 약 5년 2개월가량 수행해 왔으므로, 이미 업무에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숙련된 상태로 보이고, 당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 긴장의 정도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④급격한 추위 노출로 체온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 등 심장병 환자의 돌연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으나, 평소 심장질환을 않고 있지. 않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탈의실과 화장실의 온도차이가 망인의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⑤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을 조언들어 온 점이나 이 사건 당시 속이 좋지 않다면 화장실에 간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요인이 사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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