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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04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78,070,1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4, 4. 25. 소외1이 건축하는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소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물 벽체에 물을 뿌리다가 넘어져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골조공사 부분을 수급한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2014. 5. 15.경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8,259,880원, 휴업급여 30,775,190원 등 합계 39,035,070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고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건축주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시를 수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78,070,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일당 2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만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이를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 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소외2 등 다른 업자들에게 하도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은 원고의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8. 10.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421)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갑 제8호증,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2, 소외3와 공모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목수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고 소외3가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목수로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를 속인 점, 소외2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원고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자신은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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