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0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2. 컴퓨터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 ○○○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되었다.나. 망인은 2014, 10. 6. 09:00경 근무지인 ○○대학교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다가, 13:35경 화장실을 다녀온 후 13:40경 5분간 복도 의자에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발을 뻗는 동작을 5분 정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2014. 11. 3.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습기간과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야 정식근로자가 될 수 있는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무프로그램 습득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부담감, 계속된 연장근무 등으로 발병 직전 짧은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시 고혈압 및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특별한 개인질환도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 ○○○에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2010. 11. 1.~2012. 9. 21.까지 ○○○○○○○○○에서, 2012. 9. 22.~2013. 8.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②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09:00~18:00이고, 점심식사는 12:00~13:00까지며, 야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8:00~19:00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휴무였다.③ 망인은 입사한 후부터 2014. 9. 12.까지 1개월간 본사에서 업무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2014. 9. 16.부터 ○○대학교에서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하여 위 대학교 본관 사무실에서 ㈜ ○○○의 과장 및 차장과 같이 근무를 하였다.④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41시간 30분, 발병 전 8주간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전후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2) 과거병력 및 가족력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관계 및 순환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②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원고2는 고혈압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① 망인은 키 180cm에 몸무게 약 90kg로서 과체중이었다.② 평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① 망인은 뇌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비 외상성) 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뇌졸중의 위험인자(가족력, 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등)를 가진 사람에게서 뇌 실질에 분포된 세(細)동맥 등의 변성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드물게는 뇌혈관 질환, 뇌종양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망인의 경우 기록상 뇌혈관 질환, 뇌종양 등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의 고혈압의 과거력은 알 수가 없고, 뇌출혈 전의 평소 혈압도 알 수가 없다.③ 망인의 뇌 세동맥의 변성이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는데, 정상적인 건강한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 외적인 요인(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으로 인하여 뇌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다.④ 뇌혈관 변성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출혈의 촉발인자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트레스가 출혈의 촉발인자로서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뇌혈관의 변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변성을 만드는 주요 인자라는 학설은 없다.⑤ 망인에서처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출혈이 일어났다면, 외형적으로 나타난 소견으로 본다면 일상생활 도중 일어난 출혈이라고 추정된다.⑥ 망인의 경우 당뇨병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병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응급실 도착 약 2시간 후 측정한 혈액 검사에서 혈당 수치는 고혈당 소견이고, 그 후 반복된 혈당 검사에서도 계속 고혈당 소견을 보이고 있어 당뇨병에 대해 의심이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경우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2) 망인의 경우 기록상 뇌혈관 질환, 뇌종양 등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자발성 출혈은 뇌졸증의 위험인자(가족력, 고혈압, 당뇨, 흡연 등)를 가진 사람에게서 뇌 실질에 분포된 세(細)동맥 등의 변성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흡연은 없으나, 과체중이며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3) 망인의 뇌 세동맥의 변성이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정상적인 건강한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 외적인 요인(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으로 인하여 뇌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은 뇌혈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정되므로, 외적인 요인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발성 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4) 더구나 망인에서처럼 점심시간이 끝나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출혈이 일어났다면 일상생활 도중 일어난 출혈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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